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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RICA융합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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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5월 18일 (월) 16:37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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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년 전
편집 요약 없음
#제15조(세부사항) 융합원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중 이 규정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원장이 별도로 정한다.
# 부칙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원장 ==
# 양내원 :
HY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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