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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RICA융합원
(원본 보기)
2020년 5월 18일 (월) 16:40 판
72 바이트 제거됨
,
5년 전
→원장
#제15조(세부사항) 융합원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중 이 규정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원장이 별도로 정한다.
# 부칙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역대
원장 ==
# 2020.05.01 ~ (신설) :
*
[[
양내원
ERICA융합원장
]]
공학대학 건축학부 건축학전공 / [[ERICA부총장]] 겸직
참조
HYU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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