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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융합원의 운영상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기구
#제6조(원장) ① 융합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은 ERICA부총장이 된다. ② 원장은 융합원을 대표하며 융합원의 업무를 통할한다.
#제7조(부원장 및 직무대행) ① 원장을 보좌하기 위하여 [[교육부원장]], [[연구부원장]], [[산학협력부원장 ]] 등을 둘 수 있다. ② 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교육부원장, 연구부원장, 산학협력부원장 순으로 직무를 대행하대행하며, 부원장도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총장이 지명한 자가 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교육연구단 및 교육연구팀) ① 융합원 내에 융합 교육과 융합 연구를 담당하는 교육연구단과 교육연구팀을 둘 수 있다. ② 교육연구단장 및 교육연구팀장은 대학원 인력양성사업의 교육연구단장(이하 “단장”이라 한다) 및 교육연구팀장(이하 “팀장”이라 한다)이 담당한다.
#제9조(연구센터) ① 융합원 내에 융합 연구 활성화와 산학협력을 담당하는 연구센터를 둘 수 있다. ② 연구센터에 관한 사항은 「한양대학교 에리카산학협력단 정관」 및 관련 규정에 따른다.
 
==== 제 3 장 운영위원회====
#제10조(구성 및 임기) ①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을 포함한 15인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ERICA융합원장으로 한다. ② 위원은 교육연구단장 또는 교육연구팀장 중에서 임면하되 교무처장(ERICA), 기획홍보처장, ERICA산학협력단장, 대학원부원장(ERICA), 융합원 부원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③ 위원장의 임기는 ERICA부총장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④ 위원의 임기는 교육연구단장 또는 교육연구팀장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⑤ 운영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고 간사는 대학원진흥팀장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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