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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5월 19일 (화) 15:07 판
수시입학2021 내용 중 전형별 세부사항에 관한 문서입니다.
목차
학생부교과
- 학생부교과 100%
- 심리뇌과학과 신설
- 학생부 외 제출서류 없음
- 데이터사이언스학과 신규 모집
- 수능 면제, 면접 없음
- 모집인원 : 297명
- 의예과 및 일부 학과는 선발하지 않음
- 학과별 인원은 수시입학2021 참조
- 지원자격
- 2020년 2월 이후(2020년 2월 졸업자 포함) 국내 정규 고교 졸업(예정)자로서 통산 3개 학기 이상 국내 고교 성적 취득자
- ※지원 제한(불가) 고교 : 특성화고, 마이스터고, 예술고, 체육고, 방송통신고, 학력인정고, 일반/종합고의 전문계반(학과), 학생부 성적체계가 다른 고교
- 제출서류 : 학교생활기록부(온라인 제공 동의자 제외)
- 전형방법 : 학생부교과 100% (학생부교과 반영방법 별도 참조)
- 동점자 처리기준 : 학생부 교과별 성적 및 이수단위 우위자
순위/계열 | 자 연 | 인 문 | 상 경 |
1 | 수학 교과성적 | 영어 교과성적 | 영어 교과성적 |
2 | 과학 교과성적 | 국어 교과성적 | 수학 교과성적 |
3 | 영어 교과성적 | 수학 교과성적 | 국어 교과성적 |
4 | 수학 이수단위 | 영어 이수단위 | 영어 이수단위 |
5 | 과학 이수단위 | 국어 이수단위 | 수학 이수단위 |
6 | 영어 이수단위 | 수학 이수단위 | 국어 이수단위 |
학생부종합(일반)
- 학생부종합평가 100%
- 수능 면제, 면접 없음
- 학생부 외 제출서류 없음
- 데이터사이언스학과 모집 확대
2021학년도 주요 변경사항 : 심리뇌과학과(신설) 28명 선발
- 모집인원 : 1,015명
- 지원자격 : 2019년 2월 이후(2019년 2월 졸업자 포함) 국내 정규 고교 졸업(예정)자
- 검정고시 출신자, 외국고교 졸업자 등 학교생활기록부가 없는 자는 지원할 수 없음
- 제출서류 : 학교생활기록부(온라인 제공 동의자 제외)
- 전형방법 : 학생부종합평가 100%
- 동점자 처리기준 : 4대 핵심역량 중 학업영역 성적 우위자
학생부종합(고른기회)
- 학생부종합평가 100%
- 학생부 외 제출서류 없음
- 수능 면제, 면접 / 추천서 없음
- 모집인원 : 116명 / 학과별 인원은 수시입학2021 참조
- 전형방법 : 학생부종합평가 100%
- 특성화고교졸업자 동일계열 및 기준학과 : 수시 원서접수 전 (9월 중순 예정) 본교 입학처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
- 동점자 처리기준 : 4대 핵심역량 중 학업영역 성적 우위자
- 기타 : 지원자격 구분별 선발인원 배정 없음
지원자격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국내 정규 고교 졸업(예정)자 및 동등의 학력 소지자로서 아래 자격요건(①~③) 중 하나를 충족하는 자
- ①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1호(제2호)에 따른 수급(권)자 가구의 학생
- ※ 시․군․구청장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장이 발급하는 기초생활수급증명서 제출 가능자
- ②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중 복지급여(차상위 자활급여, 차상위 장애수당, 차상위 장애인연금부가급여,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를 받고 있는 가구 학생 또는 차상위계층 확인서 발급 대상 가구 학생
- ※ 시․군․구청장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장이 발급하는 차상위계층 확인서 제출 가능자
- ③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 2에 따른 지원대상 가구 학생
- ※ 시․군․구청장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장이 발급하는 한부모가족증명서 제출 가능자
- 국가보훈대상자
- 2019년 2월 이후(2019년 2월 졸업자 포함) 국내 정규 고교 졸업(예정)자로서 아래 자격요건(④)을 충족하는 자
- ④ 「국가보훈기본법」 제3조 제2호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로서 국가보훈 관계 법령에 따른 교육지원대상자
- ※ 지역별 보훈(지)청장이 발급하는 대학입학특별전형대상자증명서 제출 가능자
- 2019년 2월 이후(2019년 2월 졸업자 포함) 국내 정규 고교 졸업(예정)자로서 아래 자격요건(④)을 충족하는 자
- 농어촌학생
- 2019년 2월 이후(2019년 2월 졸업자 포함) 국내 정규 고교 졸업(예정)자로서 아래 자격요건 (⑤~⑥) 중 하나를 충족하는 자
- ⑤ 농어촌 지역중․고등학교6년 이수자
- 중학교 입학일부터 고등학교 졸업(예정)일까지 농․어촌(읍․면) 또는 도서․벽지 지역의 중․고등학교에서 전 교육과정을 이수(예정)한 졸업(예정)자로서 중․고등학교 재학기간 동안 본인, 부, 모 모두가 농․어촌(읍․면) 또는 도서․벽지 지역에서 실제로 거주한 자
- ⑥ 농어촌 지역초․중․고등학교12년 이수자
- 초등학교 입학일부터 고등학교 졸업(예정)일까지 농․어촌(읍․면) 또는 도서․벽지 지역의 초․중․고등학교에서 전 교육과정을 이수(예정)한 졸업(예정)자로서 초․중․고등학교 재학기간 동안 본인이 농․어촌(읍․면) 또는 도서․벽지 지역에서 실제로 거주한 자
- ※ 농어촌(읍․면) 지역은 지방자치법 제3조, 도서․벽지 지역은 도서․벽지 교육진흥법시행규칙 제2조에 따름
- ※ 제외 대상자 : 농어촌, 도서․벽지 지역 소재 특수목적고 중 과학고, 외국어고, 국제고, 예술고, 체육고 출신자
- ※ 행정구역 적용범위 : 고등학교(또는 중학교, 초등학교) 재학 기간 중 행정구역 개편 등으로 읍․면 지역이 동으로 변경 또는 도서․벽지 지역이 해제된 경우에는 해당 고등학교(또는 중학교, 초등학교)의 재학 기간 동안만 해당 지역을 읍․면 또는 도서․벽지 지역으로 인정
- ※ 지원자격은 연속된 연수만을 인정(휴학, 자퇴, 해외연수·교환학생 등의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불인정)
- ※ 합격자의 위장전입 등에 의한 지원자격 결격 사유가 확인될 경우 입학 전․후를 막론하고 합격을 취소할 수 있음
- 특성화고교 졸업자
- 2019년 2월 이후(2019년 2월 졸업자 포함) 국내 정규 고교 졸업(예정)자로서 아래 자격요건(⑦~⑧) 중 하나를 충족하는 자
- ⑦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1조 제1항에 따른 특성화고등학교에서 입학 후 전 교육과정을 이수(예정)하고 본교의 모집단위와 동일한 계열의 기준학과를 졸업(예정)한 자
- ⑧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1조 제1항에 따른 특성화고등학교에서 입학 후 전 교육과정을 이수(예정)하고 졸업(예정)한 자로서 본교의 모집단위와 동일한 계열의 전문교과를 30단위 이상 이수한 자
- ※ 고교 1학년 과정이 시작되는 당해 학년도 3월 31일까지 특성화고(전문계고)에 전입학한 자는 특성화고(전문계고)에 입학한 자로 인정함
- ※ 특성화고등학교 범위 : 특성화고와 같은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학과가 있는 종합고 포함 (종합고 보통과[일반고 교육과정 이수자], 마이스터고, 대안교육 특성화고는 지원불가)
- 특수교육대상자
- 국내 정규 고교 졸업(예정)자 및 동등의 학력 소지자로서 아래 자격요건(⑨~⑩) 중 하나를 충족하는 자
- ⑨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의하여 장애인 등록(‘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에 한함)이 되어 있는 자로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5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의 선정기준에 의한 자
- ⑩ 기타 장애인복지법에 이중 등록되지 않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등에 의한 상이 등급자 본인(국가보훈처 등록)
-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종전 장애등급 1~3급에 해당’
제출서류
- 지원자 공통 제출서류 : 학교생활기록부(온라인 제공 동의자 제외)
- 지원자격 증빙서류 (아래 표 참조)
순 번 | 자격요건 | 제출서류 | 비 고 |
---|---|---|---|
1 | ① | 수급자 증명서 | 시․군․구청, 읍․면․동 주민센터 발급 |
② 택1 | 차상위 자활근로자 확인서 | 시․군․구청, 읍․면․동 주민센터 발급 | |
차상위 장애수당 대상자 확인서 | |||
차상위 장애인연금 대상자 확인서 | |||
차상위계층 확인서 | |||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대상자 확인서 | 국민건강보험공단 발급 | ||
③ | 한부모가족증명서 | 시․군․구청, 읍․면․동 주민센터 발급 | |
④ | 대학입학특별전형대상자 증명서 | 보훈(지)청 발급 | |
⑤ | ㉠ 주민등록초본 | ㉠ 주민등록초본 3부(부, 모, 학생 기준 각 1부씩 제출)
※ 주소 이전 이력 전체가 기재되어야 함 | |
㉡ 가족관계증명서 | ㉡ 가족관계증명서(부 또는 모를 기준으로 1부 발급) | ||
㉢ 중학교 학교생활기록부 | ㉢ 중학교 학교생활기록부(재학당시 학교 소재지 명기) | ||
㉣ 학교장지원자격확인서 | ㉣ 학교장지원자격확인서는 입학처 홈페이지 자료실에서 내려받아 작성 | ||
⑥ | ㉠ 주민등록초본 | ㉠ 주민등록초본 1부(학생 기준)
※ 주소 이전 이력 전체가 기재되어야 함 | |
㉡ 초등학교 학교생활기록부 | ㉡ 초등학교 학교생활기록부(재학당시 학교 소재지 명기) | ||
㉢ 중학교 학교생활기록부 | ㉢ 중학교 학교생활기록부(재학당시 학교 소재지 명기) | ||
㉣ 학교장지원자격확인서 | ㉣ 학교장지원자격확인서는 입학처 홈페이지 자료실에서 내려받아 작성 | ||
⑦ ~ ⑧ | 없음 | ||
⑨ | 장애인증명서 | 시․군․구청, 읍․면․동 주민센터 발급 | |
⑩ | 국가유공자 확인원(원본) | 상이등급이 기재되어 있어야 함 | |
2 | 해당자 |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 | ①, ②, ③ 자격요건 대상자 중 지원자격 증빙을 위해 필요한 경우
(지원자 본인 명의로 발급받을 수 없는 경우) |
해당자 | 기본증명서(본인), 혼인관계증명서 | ⑤ 자격요건 대상자 중 이혼 가정의 경우 | |
해당자 | 주민등록말소자 초본 또는
제적등본(사망자) |
⑤ 자격요건 대상자 중 부 또는 모가 사망한 경우 |
- 2020. 8. 24.(월) 이후 발급된 문서만 인정함
- 단, 지원자격 ②~③ 해당자는 2020. 9. 17.(목) 이후 발급된 문서만 인정함
- 지원자격 증빙서류 심사 후 지원자격 결격 사유가 확인될 경우 입학 전․후를 막론하고 합격을 취소할 수 있음
자기소개서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특수교육대상자” 중 학교생활기록부가 없는 자 (검정고시 출신자, 외국고교 졸업자 등)에 한하여 제출
- 자기소개서 및 활동․경력 목록표 양식은 입학처 홈페이지 자료실에 게시
학생부종합 (특성화고졸재직자 정원 내/외)
- 학생부종합평가 100%
- 수능 면제
- 면접 / 자기소개서 / 추천서 없음
- 모집단위 및 모집인원 : 산업융합학부 155명(정원 내 1명 포함)
- ※ 특성화고졸재직자특별전형을 통해 입학한 학생은 재학 중 타과로 전과 불가
- 지원자격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국내 특성화고교(전문계고교)・마이스터고 졸업일 이후 산업체 근무경력이 3년 이상인 재직자 (고등교육법시행령 제29조 제2항 제14호)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76조의3제1호에 따른 일반고등학교에 재학하는 동안 시·도 교육감이 「직업교육훈련 촉진법」에 따른 직업교육훈련기관 중 직업교육훈련위탁기관으로 선정한 기관에서 1년 이상의 직업교육훈련과정을 이수하고 해당 일반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0조 제1항 제10호에 따른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
- 특성화고등학교 등을 졸업한 사람
- 「평생교육법」 제31조 제1항에 따른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 중 일정 기준 이상의 요건을 갖춘 평생교육시설에서 교육을 받은 사람
- 산업체 적용 범위
-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소속 직원의 경우)
- 4대보험 중 1개 이상 가입 사업체(창업·자영업자 포함)
- 4대보험 가입대상 사업체가 아닌 1차 산업 종사자는 국가·지방자치단체가 발급하는 공적증명서(농지원부 등본 등)를 통해 확인되는 경우 인정함
- 4대보험 미가입 영세창업/자영업자는 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하고, 세금 체납 사실이 없는 경우에 한해 인정함
- 재직기간 산정
- 2021년 3월 1일 기준으로 총 재직기간이 3년 이상(예정)이어야 함
- 재직기간은 제출한 서류상으로 증명되는 기간만을 산정함
- 2개 이상의 산업체에서 재직한 경우 총 재직기간은 합산하여 산정하되, 중복되는 기간은 이중으로 합산하지 않음
- 영세창업, 자영업자 중 휴업기간 등 비영업기간은 재직기간 산정에서 제외함
- 원서접수 시작일 현재 휴직(휴업)자는 지원할 수 없음
- 병역특례 기간의 산업체 경력을 포함하여 군 의무복무 경력은 재직기간 산정에 포함됨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국내 특성화고교(전문계고교)・마이스터고 졸업일 이후 산업체 근무경력이 3년 이상인 재직자 (고등교육법시행령 제29조 제2항 제14호)
- 제출서류 : 아래 표 참조
- 전형방법 : 학생부종합평가 100%
- 동점자 처리기준 : 4대 핵심역량 중 학업영역 성적 우위자
+제출서류 | 순 번 | 구 분 | 제출서류 | 비 고 |
---|---|---|---|---|
1 | 필수 | 고등학교 학교생활기록부 | 온라인 제공 동의자 제외 | |
2 | 필수 | 재직(경력)증명서 | * 재직기간이 명시되어 있어야 함
* 지원자격 충족을 위해 2개 이상의 산업체 재직 사실을 증명해야 하는 지원자는 전/현 직장의 재직(경력)증명서를 모두 제출하여야 함 * 군 현역복무자는 복무확인서(군 복무기간 전체 기재 요망), 전역자는 병적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함 | |
3 | 해당자 | 산업체 4대 보험 가입 확인서
(비고의 1개 항목 이상) |
* 재직(경력) 증명서를 제출한 산업체 모두 제출
* 아래 항목 중 1개 이상 제출 ① 국민연금가입증명서(국민연금공단 발행) ② 건강보험자격취득실확인서(국민건강보험공단 발행) ③ 고용보험자격이력내역서(고용지원센터 발행) | |
4 | 해당자 | 농지원부 등본 등 공적증명서 | 4대 보험 가입 대상 사업체가 아닌 농업, 수산업 등의 산업체 종사자는
국가・지방자치단체가 발급하는 공적증명서(농지원부 등)를 제출 | |
5 | 해당자 | 4대 보험 미가입 영세창업 및 자영업 증명서 | * 사업자등록증명원(세무서 발행)
* 납세증명서(세무서 발행) * 휴업/폐업사실증명원(세무서 발행)-해당자에 한함 | |
※ 2020. 8. 24.(월) 이후(제출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된 문서만 인정함
※ 최종합격자는 2021. 3. 1.(월) 기준 재직증명서를 반드시 추가로 제출해야 함 ※ 제출방법 및 유의사항 : 별도 참조 |
논술
- 유형 : 고교 교육과정 내 출제
- 논술고사 시간 : 90분
- 수능 면제
- 의예과 9명 선발
2021학년도 주요 변경사항
- 정책학과 및 행정학과 신규 선발(상경계열 논술고사 진행)
- 상경계열 및 의예과 : 인문논술 + 수리논술
- 자연계열 수리논술 출제범위 변경 : 기하와 벡터과목 제외 (2021학년도 수능출제범위와 동일)
실기/실적(소프트웨어인재)
- 컴퓨터소프트웨어학부 선발
- 수능 면제 및 소프트웨어 관련 활동소개서 제출
- 1단계 : 실적평가 100%
- 2단계 : 면접 60% + 학생부종합평가 40%
실기/실적(글로벌인재)
- 수능 면제
- 1단계 : 외국어 Essay 100%
- 2단계 : 외국어 면접 60% + 학생부종합평가 40%
2021학년도 주요 변경사항
- 사범대학 <영어교육과> 선발(5명) 폐지
실기/실적(미술특기자)
- 수능 면제
- 1단계 : 학생부종합평가 100%
- 2단계 : 실기 100%
- 실기고사 : ‘기초 디자인’
실기/실적(음악특기자)
- 실기 중심 선발
- 학과별 학생부교과 일부 반영
- 수능 면제
실기/실적(체육특기자)
- 경기실적 중심 선발
- 수능 면제
- 경기실적 70% + 학생부종합평가 30%
실기/실적(연기특기자)
- 연기실적 중심 선발
- 수능 면제
실기/실적(무용특기자)
- 실기 중심 선발
- 수능 면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