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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단기 현장실습을 통한 취득 학점은 총 18학점까지만 인정 가능
* 실습지원급 지급(월 기준 대학지원금 40만원 + 실습기관 지원금 110만원 이상)
▶ 교육부 대학생현장실습운영규정 개정으로 기관지원금 요건이 강화되는 경우 기관지원금 요건 상향 예정
* 참여대상: 2~4학년 재학생 및 휴학생(단, 2학년은 4학기 수료예정자만 가능)
* 실습기관 산재보험 가입 必
= 프로그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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