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내근로장학"의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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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퍼스 내 행정부서에서 필요에 의해 운영하는 [[학생 근로]] 제도로, 해당 근로 학생에게 근로 장학 명목으로 경비가 지급된다 | 캠퍼스 내 행정부서에서 필요에 의해 운영하는 [[학생 근로]] 제도로, 해당 근로 학생에게 근로 장학 명목으로 경비가 지급된다 | ||
− | * 경비 지급 기준 : 아래 시급 기준 적용 (해당 연도 1월 1일부터 적용) | + | * 경비 지급 기준 : 아래 [[시급]] 기준 적용 (해당 연도 1월 1일부터 적용) |
* 자격 : 우리 대학 학부 재학생 (휴학생, 대학원생 불가) | * 자격 : 우리 대학 학부 재학생 (휴학생, 대학원생 불가) | ||
* 주간 최대 30시간 근로 가능 | * 주간 최대 30시간 근로 가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