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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과대학(건축학부, 건축공학부, 건설환경공학과, 도시공학과, 자원환경공학과), 인문과학대학, 생활과학대학은 입학정원의 10% 이내에서만 전출을 허용함 | # 공과대학(건축학부, 건축공학부, 건설환경공학과, 도시공학과, 자원환경공학과), 인문과학대학, 생활과학대학은 입학정원의 10% 이내에서만 전출을 허용함 | ||
# 계열, 학과 간 전과 제한 없음 | # 계열, 학과 간 전과 제한 없음 | ||
#* 단, 의과대학, 간호학부로의 전입, 예체능계열 학과(응용미술교육과 포함) 및 산업융합학부의 전·출입은 불가능 | #* 단, 의과대학, 간호학부로의 전입, 예체능계열 학과(응용미술교육과 포함) 및 산업융합학부의 전·출입은 불가능 | ||
* 기타 세부사항은 서울 학사안내 홈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 * 기타 세부사항은 서울 학사안내 홈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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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중전공 == | == 다중전공 == | ||
취업 시 취득 전공 모두 활용 가능 | 취업 시 취득 전공 모두 활용 가능 |
2020년 5월 21일 (목) 17:45 판
수시입학2021 내용 중 < 학사 제도 > 관련 사항입니다.
목차
전과
전공 변경
전과제도란?
1학년의 전 과정을 수료하고 2학년 진급 시 입학한 소속 전공(학과, 학부)에서 타 전공(학과, 학부)으로 소속을 변경하는 제도입니다.
전과 신청
- 최소지원자격
- 1학년 전체과정 평점평균 3.0
- 1학년 수료 인정학점 이상을 취득
- 1학년 교육과정의 필수과목을 1학년 재학 중 모두 이수
- 전과 지원 시 등록차수가 6학기 이하
- 전과 신청기간 : 매년 1월 초순에 신청기간 공고
- 전과 최대 가능인원 : 해당 학과 입학 정원의 10% 이내
- 취득학위 : 전과전공 학위 취득
전과 가능계열 및 학과
- 공과대학(건축학부, 건축공학부, 건설환경공학과, 도시공학과, 자원환경공학과), 인문과학대학, 생활과학대학은 입학정원의 10% 이내에서만 전출을 허용함
- 계열, 학과 간 전과 제한 없음
- 단, 의과대학, 간호학부로의 전입, 예체능계열 학과(응용미술교육과 포함) 및 산업융합학부의 전·출입은 불가능
- 기타 세부사항은 서울 학사안내 홈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중전공
취업 시 취득 전공 모두 활용 가능
다중전공제도란?
주전공 이외에 제2전공(학부, 학과)의 소정 학점을 이수한 학생에게 졸업 시 주전공과 제2전공이 병행 표기된 학위를 수여하는 제도입니다.
- 제외학과 : 의과대학, 간호학부
- 1학년 2학기부터 2, 3, 4학년 재학 중 신청 가능
- 신청시기 : 1학기(5월), 2학기(11월)
다중전공 신청
- 지원 자격 : 1학기 이상 성적유효(단, 학업연장자 및 학사학위 취득 유예생 제외)
- 매 학기 지정된 기간에 1학기 이상의 유효한 성적이 있는 재학생은 의과대학, 간호학부를 제외한 캠퍼스 내 모든 학과에 지원할 수 있음.
- 다중전공 이수 기준 학점 : 36학점 이상(건축학부 제외)
- 다중전공 학생은 최대수강신청 가능학점 3학점 추가 혜택부여
- 중복교과목 학점인정(제1전공의 기초교과, 전공과목이 다중전공학과의 전공과목과 중복될 경우 최대 15학점까지 인정될 수 있음)
- 취득학위
- 주전공학위 : 취득
- 다중전공학위 : 취득
- 다중전공 포기 시 부전공으로 전환 가능(부전공 요건 충족 시)
다중전공 가능 계열 및 학과
계열, 학과 간 다중전공 제한 없음
- 단, 타학과에서 의과대학, 간호학부, 다중전공 불가
- 사범대학 학과를 다중전공으로 이수하려고 하는 경우 제1전공(주전공)의 교직 과정 이수 예정자로 선발되어야 함. 또한 졸업 시까지 교직과정을 이수하지 못하면 사범대학 학과의 다중전공 이수자격을 상실함
- 기타 세부사항은 서울 학사안내 홈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수전공
취업 시 취득 전공 모두 활용 가능
복수전공제도란?
주전공의 졸업요건을 충족한 자가 졸업을 미루고 다른 전공을 최소한 2학기 이상 이수하는 제도로, 주전공 이외에 복수전공 학과의 지정된 전공인정학점을 이수하면 주전공과 복수전공이 병행 표기된 학위를 수여하는 제도입니다.
- 캠퍼스 간 교차 지원 가능
복수전공 신청
4학년 2학기 때 신청
- 지원자격 : 주전공 졸업요건을 충족한 졸업예정자
- 조기 졸업예정자 및 8학기 이상 졸업예정자(학업연장자) 신청 가능
- 학사학위 취득 유예생(수강신청 유) 신청 가능(단, 학사학위 취득 유예생(수강신청 무)은 수료생으로 신청 불가)
- 복수전공 이수 기준 학점 : 36학점 이상(건축학부 제외)
- 제1전공학과 이수 시 복수전공학과의 교과목을 일반선택으로 이수하였을 경우 심사를 통하여 최대 9학점까지 인정 가능
- 취득학위
- 주전공학위 : 취득
- 복수전공학위 : 취득
복수전공 가능 계열 및 학과
계열, 학과, 캠퍼스 간 복수전공 제한 없음
- 단, 실용음악학과를 제외한 예체능계열로의 지원은 주전공이 예체능계열이며, 주전공과 동일계열로 지원할 경우에만 가능함(제외학과 : 의학계, 약학계, 사범계, 공학대학 융합공학과 ․ 국방정보학과, 경상대학 회계사무학과, 예체능대학 실용음악학과로의 지원 불가)
- 기타 세부사항은 서울 학사안내 홈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전공
학위증에 부전공 병행 표기
부전공제도란?
주전공 이외에 타 전공의 소정의 학점을 이수하였을 때 주전공 학위증명서에 주전 공과 부전공을 병행 표기하여 수여하는 제도입니다.
- 1학년 2학기부터 2, 3, 4학년 재학 중 신청 가능
- 신청시기 : 1학기(5월), 2학기(11월)
부전공 신청
- 지원 자격 : 1학기 이상 성적유효(단, 학업연장자 및 학사학위 취득 유예생 제외)
- 부전공 이수 기준 학점 : 21학점 이상(건축학부 제외)
- 부전공 학생은 최대수강신청 가능학점 3학점 추가 혜택부여
- 중복교과목 학점인정(제1전공의 기초교과, 전공과목이 부전공학과의 전공과목과 중복될 경우 최대 9학점까지 인정될 수 있음)
- 취득학위
- 주전공학위 : 취득
- 부전공학위 : 미취득(국문 학위증 및 졸업증명서 부전공명 기재)
부전공 가능 계열 및 학과
계열, 학과 간 부전공 제한 없음
- 단, 타 학과에서 사범계, 의과대학, 간호학부, 부전공 불가
- 기타 세부사항은 서울 학사안내 홈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