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관련하여 감염병관리위원회에서 2020년 2월 26일 공지한 교내 구성원 대상 행동요령 안내
[[분류:코로나19]]
▼ 코로나19 관련 한양인 행동요령 흐름도 (2020.02.26 기준)
[[파일:코로나19 관련 한양인 행동요령흐름도 2020.02.26 기준.jpgpng|없음프레임없음|섬네일|750x750픽셀|코로나19 관련 한양인 900x900픽셀]]= 주요 내용 =#등교중지(업무배제) 기간에 공결처리/재택근무/유급휴가 #등교 전·후 발열(37.5℃ 이상), 호흡기증상 발생 시 행동요령 (2020마스크 착용 필수)#교내 의심환자 발생 시 학생임시보호시설 운영 : 위치 추후 공지, 한양보건센터 우선 연락 ※발열 시 한양보건센터 출입이 제한됩니다.02.26 ※☎1339 또는 관할보건소(성동구:☎02-2286-7172)]]문의 후 조치
= 행동요령 흐름도 =
== 최근 14일 이내 중국(홍콩, 마카오 포함)을 방문(경유 포함)한 경우 ==
귀국일 D+14일까지 등교중지
== 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최근 14일 이내 중국, 홍콩, 마카오를 방문하지 않은 경우) 중 ==
=== ㉮ 최근 14일 이내 코로나19가 발생한 국가 또는 지역(대구, 경북 등)* 을 방문(경유 포함)한 경우 ===
==== ㉮에 해당하면서 발열(37.5℃ 이상) 또는 호흡기 증상(기침, 인후통, 호흡곤란 등)이 있을 때====
※ 병원, 학교(한양보건센터 포함) 등을 바로 방문하지 않습니다(마스크 착용 필수).
실내외 마스크 착용, 외출자제, 손씻기, 기침예절 등 위생수칙 준수
===나. ①, ㉮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최근 14일 이내 중국, 홍콩, 마카오, 코로나19 발생국가/지역(대구, 경북 등)* 을 방문하지 않은 경우
==== 발열(37.5℃ 이상) 또는 호흡기 증상(기침, 인후통, 호흡곤란 등)이 있을 때====
** 등교중지 학생들은 이 기간에 대하여 의사의 소견서 없이 공결서를 제출하면 출석이 인정됨
** 교직원의 경우에 등교중지 기간에 상황에 따라 재택근무 혹은 유급휴가 조치함
*8 * 연구실에 근무하는 대학원생들의 경우에 등교중지 기간에 대한 불이익이 생기지 않도록 조치해야 함
====의심증상이 없는 경우====
* 외출 시 실내 공간에서도 마스크 착용 권장
* 손씻기, 기침예절 등 개인위생수칙 준수
* 많은 사람이 모이는 곳 출입 자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