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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문서: 3) 연구지원 행정 산학협력단은 연구관리와 학술활동 지원업무를 총괄한다. 산학협력단 산하에 연구진흥팀, 산학협력팀, 연구지원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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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학협력단은 연구관리와 학술활동 지원업무를 총괄한다. 산학협력단 산하에 연구진흥팀, 산학협력팀, 연구지원팀 등을 두고 연구자와 연구수요자에 대한 연구지원서비스를 실시하는 한편 연구비 중앙관리체제를 구축하여 관리하고 있다.
 
산학협력단은 연구관리와 학술활동 지원업무를 총괄한다. 산학협력단 산하에 연구진흥팀, 산학협력팀, 연구지원팀 등을 두고 연구자와 연구수요자에 대한 연구지원서비스를 실시하는 한편 연구비 중앙관리체제를 구축하여 관리하고 있다.
  
== 연구관리 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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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관리 부서==
  
 
본교는 연구관리와 학술활동 지원업무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는 선순환구조를 확립하기 위해 지속적인 조직개편을 해오고 있다. 2019년 현재 연구지원 부서로는 서울캠퍼스 산학협력단 산하에 연구진흥팀, 연구지원팀, 산학협력팀, 공동기기원, 산학R&SD전략센터, 글로벌기업가센터, 의학연구지원센터를 두고 있다. ERICA캠퍼스 산학협력단에는 연구진흥팀, 연구지원팀, 산학협력팀, 공동기기원, 창업센터, 기업협력센터를 두고 있다.
 
본교는 연구관리와 학술활동 지원업무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는 선순환구조를 확립하기 위해 지속적인 조직개편을 해오고 있다. 2019년 현재 연구지원 부서로는 서울캠퍼스 산학협력단 산하에 연구진흥팀, 연구지원팀, 산학협력팀, 공동기기원, 산학R&SD전략센터, 글로벌기업가센터, 의학연구지원센터를 두고 있다. ERICA캠퍼스 산학협력단에는 연구진흥팀, 연구지원팀, 산학협력팀, 공동기기원, 창업센터, 기업협력센터를 두고 있다.
  
===[표 3-2-14] 연구지원 부서의 연구지원 인력현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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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2-14] 연구지원 부서의 연구지원 인력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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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lass="wikit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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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지원 편람 및 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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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지원 편람 및 규정==
  
 
본교에서는 연구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위원회, 재정, 연구행정, 연구소, 기술이전, 창업보육 등 연구지원 업무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연구지원 업무처리를 위한 규정은 다음과 같다.
 
본교에서는 연구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위원회, 재정, 연구행정, 연구소, 기술이전, 창업보육 등 연구지원 업무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연구지원 업무처리를 위한 규정은 다음과 같다.
  
 
===[표 3-2-15] 연구지원 업무처리를 위한 규정===
 
===[표 3-2-15] 연구지원 업무처리를 위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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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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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지원 조직 및 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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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지원 조직 및 지원사업==
  
 
본교는 업무에 따라 연구관리 및 지원조직을 달리하여 업무지원에 관한 처리의 효율성을 도모하고 있다. 효과적인 업무분담을 통해 연구지원 업무를 처리하고 있는 연구지원 부서별 주요 업무 내역은 다음의 표와 같다.
 
본교는 업무에 따라 연구관리 및 지원조직을 달리하여 업무지원에 관한 처리의 효율성을 도모하고 있다. 효과적인 업무분담을 통해 연구지원 업무를 처리하고 있는 연구지원 부서별 주요 업무 내역은 다음의 표와 같다.
  
===[표 3-2-16] 연구지원 부서별 주요 업무 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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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2-16] 연구지원 부서별 주요 업무 내역 (글로 표기)===

2020년 6월 11일 (목) 08:39 판

3) 연구지원 행정

산학협력단은 연구관리와 학술활동 지원업무를 총괄한다. 산학협력단 산하에 연구진흥팀, 산학협력팀, 연구지원팀 등을 두고 연구자와 연구수요자에 대한 연구지원서비스를 실시하는 한편 연구비 중앙관리체제를 구축하여 관리하고 있다.

연구관리 부서

본교는 연구관리와 학술활동 지원업무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는 선순환구조를 확립하기 위해 지속적인 조직개편을 해오고 있다. 2019년 현재 연구지원 부서로는 서울캠퍼스 산학협력단 산하에 연구진흥팀, 연구지원팀, 산학협력팀, 공동기기원, 산학R&SD전략센터, 글로벌기업가센터, 의학연구지원센터를 두고 있다. ERICA캠퍼스 산학협력단에는 연구진흥팀, 연구지원팀, 산학협력팀, 공동기기원, 창업센터, 기업협력센터를 두고 있다.

[표 3-2-14] 연구지원 부서의 연구지원 인력현황

캠퍼스 관리부서 인력
서울 산학협력단 - 단장1, 부단장3 102
연구진흥팀 팀장1, 직원11
연구지원팀 팀장1, 직원33
산학협력팀 팀장1, 직원12
공동기기원 원장1, 팀장1, 직원16
산학R&SD전략센터 센터장1, 직원4
글로벌기업가센터 센터장1, 직원19
의학연구지원센터 센터장1, 직원7
ERICA 산학협력단 - 단장1, 부단장1 49
연구진흥팀 팀장1, 직원7
연구지원팀 팀장1, 직원11
산학협력팀 팀장1, 직원8
공동기기원 팀장1, 직원3
창업센터 센터장1, 팀장1, 직원6
기업협력센터 센터장1, 직원5
151

연구지원 편람 및 규정

본교에서는 연구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위원회, 재정, 연구행정, 연구소, 기술이전, 창업보육 등 연구지원 업무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연구지원 업무처리를 위한 규정은 다음과 같다.

[표 3-2-15] 연구지원 업무처리를 위한 규정

분류 규정명
위원회 학술연구위원회
재정 학술연구기금관리 규정
연구간접경비관리 운영세칙
연구행정 교내연구지원사업 등에 관한 규정
교내연구비지급 규정
연구논문집간행 규정
연구관리 규정
백남석학상 시상에 관한 규정
학술연구기금관리 규정
연구윤리 규정
연구소 부설연구소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기술이전 지식재산권관리 규정
기술이전기금관리 규정
창업보육 창업보육센터 규정

연구지원 조직 및 지원사업

본교는 업무에 따라 연구관리 및 지원조직을 달리하여 업무지원에 관한 처리의 효율성을 도모하고 있다. 효과적인 업무분담을 통해 연구지원 업무를 처리하고 있는 연구지원 부서별 주요 업무 내역은 다음의 표와 같다.

[표 3-2-16] 연구지원 부서별 주요 업무 내역 (글로 표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