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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요약 없음
* 학칙 제8조
* 수업일수는 매 학기 '''15주 이상''', 매 학년 30주 이상으로 한다.
** 단, 교육과정의 운영상 부득이한 사유(천재지변 등)가 있을 때에는 매학년 2주의 범위내에서 감축할 수 있다.
== [[휴강 ]] ==
* 휴강 발생 사유 : 법정공휴일 , 수업을 담당하는 교원에 의한 사유
# 겨울방학
# 일요일
# [[개교기념일]]
# 국정공휴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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