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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3월 25일 (토) 18:06 판

입학시기

  • 학칙 11조
  • 학년개시일 로부터 30일 이내 : 일반 입학허가
  • 학기개시일 로부터 30일 이내 : 재입학, 편입학, 재외국민과 외국인의 입학, 부모가 모두 외국인인 외국인 학생의 입학

모집방법

  • 학칙 12조
  • 신입생 모집은 계열별 또는 학과(부)별로 모집한다.

입학자격

  • 학칙 제13조
  • 각 대학 1학년에 입학할 수 있는 자
  1. 고등학교를 졸업한 자 (졸업예정자 포함)
  2. 교육부 시행 고등학교 졸업 학력 검정고시 합격자
  3. 교육부장관이 고등학교 졸업자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고등학교에 준하는 각종 학교 졸업자
  4. 외국에서 우리나라 초중등교육에 상응하는 교육과정을 전부 이수한 자
  5. 기타 법령에 의하여 위 내용과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된 자
    • 단, 의과대학 의학과는 의예과 수료자 또는 도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에 한함

지원절차

  • 지원서류 제출, 응시수수료 납부
  • 제출 서류
  1. 입학원서(소정양식)
  2. 기타 학교가 요구하는 서류
  • 제출된 서류, 응시수수료는 반환되지 않음


전형방법

입학 허가

편입학

재입학

입학 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