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생활관"의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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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신청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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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양친) 모두의 주민등록표등본상 주소지를 기준으로 판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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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외> 신체장애학생 (3급 이상)은 서울지역 거주자도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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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7월 9일 (목) 10:11 판

학생생활관은 학생들에게 숙식 편의를 제공하므로서 면학 분위기를 고양시키고 진리의 탐구에 전념할 수 있는 생활환경을 제공하는 데 있으며 공동생활을 통한 민주시민으로서의 인격과 품성을 도야하는 데 있다.

서울캠퍼스

대학직영기숙사

행복기숙사

생활관별 입사정원 : 2,201명[1]

구분 기숙사유형 총정원 생활관명 입사정원 성별 입사대상자(모집단위)
교내 대학직영기숙사 1,806 제2학생생활관 464 학부생
개나리관 170 학부생

일반대학원생(비이공계) 외국인학생

한양테크노숙사 217 일반대학원생(이공계)

일반대학원생(비이공계) 외국인학생

한누리관 139 일반대학원생(이공계)

외국인학생

제1학생생활관 666 남 / 여 외국인학생

학부생 고시반·로스쿨

제3학생생활관 150 남 / 여 고시반·로스쿨
행복기숙사 395 제5학생생활관

(행복기숙사)

395 남 / 여 학부신입생 전용

학부생용 시설 현황

기숙사유형 생활관명 성별 호실타입 호실면적 호실 개인 비품 및 시설 비고
대학직영기숙사 제2학생생활관 2인실 4~5평 싱글침대, 옷장, 책상, 책꽂이,

의자, 에어컨, 빨래건조대

층별 공용화장실 및 샤워실 사용
개나리관 2인실 6평 싱글침대, 옷장, 책상, 책꽂이, 의자, 수납장,

에어컨, 화장실 및 샤워실

행복기숙사 제5학생생활관

(행복기숙사)

남 / 여 2인실 7평 싱글침대, 옷장, 책상, 책꽂이, 의자,

신발장, 빨래건조대, 에어컨, 화장실 및 샤워실

3인실 14평

2020학년도 생활관비

기숙사유형 생활관명 성별 거주보장기간 1개학기 생활관비 비고
호실타입 학기(118일) 학기+방학(178일)
대학직영기숙사 제2학생생활관 1개 학기 2인실 781,000 1,178,000 층별 공용화장실 및 샤워실 사용
개나리관 1개 학기 2인실 1,080,000 1,629,000
행복기숙사 제5학생생활관(행복기숙사) 남/여 2개 학기 1인실

(장애인실)

X 1,530,000 2019-2학기 생활관비 기준(2020학년도 생활관비 미정)
2인실 X 1,530,000
3인실 X 1,464,000
  • 생활관비에 식비는 포함되지 않음. 식권은 관생이 식당에서 별도 구입하여야 함.
    • 2019-2학기 기준 : 식권발매기 3,300원. 정기 식권 구입 시 1식 2,900원, 1.5식 2,700원
  • 식권 관련 업무 담당 및 문의 답변

선발일정

구분 대학직영 기숙사 (학기단위 선발) 행복기숙사 (1년 거주)
1학기 2학기 1학기 2학기
1학기 여름학기 2학기 겨울학기 1학기 여름학기 2학기 겨울학기
모집요강 공지 12월 중순 6월 중순 학부 신입생 전용 1년 거주

(1학기 거주자가 7월 중 2학기 생활관비 납부 후 기존 호실에 계속 거주)

입사신청 1월 초 7월 초
합격자발표 1월 말 7월 말
생활관비 납부 1월 말 7월 말
호실배정 신청 2월 초 ~ 중순 8월 초 ~ 중순
입사개시일

(입사등록)

학기개강일 6일전 학기개강일 3일전
입사기간 학기 118일 × 114일 × × ×
학기+방학 178일 172일 178일 172일
퇴사일

(퇴관일)

학기 6월 학기종강일

다음날

12월 학기종강일

다음날

× ×
학기+방학 8월 중순 다음년도 2월 중순 × 다음년도 2월 중순

입사신청 자격

  • 아래 항목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학적

  • 서울캠퍼스 재학생 (신청학기 복학예정자 포함, 휴학예정자 제외)
  • 정규학기 등록자 (학업연장자, 졸업유보생, 수료생 제외)

성적

  • 기준 성적 : 최종학기 장학평점 2.5점 이상 (재학생 중 한양대학교 정규학기 성적이 없는 자 제외)
  • 기준 학기 : 입사신청시작일을 기준으로 평점이 표기된 정규학기(대부분 직전학기의 성적 반영, 복학예정자는 휴학 직전학기 적용)

거주지

  • 부모(양친) 모두 『서울 지역 외』 거주자
  • 부모(양친) 모두의 주민등록표등본상 주소지를 기준으로 판단함
  • <예외> 신체장애학생 (3급 이상)은 서울지역 거주자도 허용
거주지 순위 보호자 거주 지역
1순위 지역
  • 해외(재외국민)
  • 강원도, 충청도 이하 지역(충청도, 전라도, 경상도, 제주도 등)
  • 경기도


2순위 지역 예시

선발기준

  • 합격자는 단과대학별 배정인원 범위 내에서 우선순위 순으로 선발함
  • 학생생활관 행정팀에서 각 단과대학별로 남녀 정원 배정
  • 학과(부)별, 학년별 배분은 단과대학별 자체 기준에 의함

입사신청 및 입사절차

  • 학부 신입생의 경우 입학식 이후에는 재학생이므로 2학기에는 모집단위 [학부 재학생]에 해당됨
  • 자세한 사항은 학생생활관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공지되는 모집단위별 모집요강 참조
  • 학생생활관 규정에 의하여 선발하되, 입사허가 된 자라도 전염성 질병환자 및 보균자로 판명되었을 경우에는 입사허가를 취소함
  • 학생생활관에 입사 후 수칙위반행위에 대한 누적벌점이 15점 이상인 경우 강제퇴사 조치함

ERICA캠퍼스

각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