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이 입학한 학과(부)가 적성이 맞지 않거나 기타사정으로 전공을 바꾸는 것을 의미한다.
== 전과 원칙 ==* 학칙 제20조제20조에 근거한다. [[분류:학칙]]
* 전과 허용 정원 : [[입학정원]]의 10% 범위 내.
* 폐지 학과(부)나 전공의 전과는 따로 정한다. (제20조 2항)
* 캠퍼스 내에서 전과를 허용하되 계열 구분없이 전과 지원이 가능하나, 일부 계열은 제한되어 있다.
* 전과는 재학 기간 중 1회에 한하며, 전과를 지원했으나 불합격한 학생은 차후 전과 지원이 가능하다.
* 2학년 또는 3학ㄱ년을 이수하고 전과를 하는 경우 1학년 성적만을 기준으로 신청자격이 주어지며, 전과 확정시 2,3학년 성적은 모두 폐기된다.
* 시기 : 통상 매년 1월 말 경 시행된다 (1월 초 학사 공지 참조)
== 전과 지원 자격 ==
=== 1학년 수료이수학점 기준 ===
# 졸업학점이 120학점인 학과는 30학점 이상 수료
# 졸업학점이 126학점인 학과는 32학점 이상 수료
# 졸업학점이 130학점인 학과는 33학점 이상 수료
# 졸업학점이 162학점인 학과는 33학점 이상 수료
=== 기초필수 교과목 조건 ===
# 1학년 필수 과목은 계절학기를 포함하여 1학년에 이수를 해야만 지원 자격이 주어진다.
# 1학년 때 미우수한 필수과목을 2,3학년 재학 시 이수하는 경우 전과지원이 불가하다
# 1학년 때 이수한 과목을 2,3학년 때 성적상승재수강하여도 성적 반영은 안된다 (최초 1학년 성적으로 사정)
# 1학년 기초필수 교과목을 F학점을 받고 휴학하여 휴학 중 계절학기를 통해 재수강 한 경우, 2학년으로 가진급한 상태이지만 복학하기 이전으므로 계절학기를 수강할 시 1학년 성적으로 포함된다.
# 1학년 때 미이수한 필수과목이 교육과정 변경으로 인해 폐강된 경우 미필과목을 '미이수'로 판단하지 않고, '폐강'으로 판단하여 전과자격이 주어진다.
# 전과 합격 후 1학년 기초필 수 과목을 성적상승재수강 했을 경우에는 성적상승재수강 시 과목 이수 구분은 최초 수강의 이수 구분으로 인정된다.
== 전과 제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