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2학기부터 서울캠퍼스에서 [[국제학부]] 전공과목(교양필수 제외)이 절대평가에서 상대평가로 전환
= 성적 및 평가방법 = * 학업 성적 평가는 각 교과목의 담당 교강사가 직접 출제, 평가함을 원칙으로 함* 학업성적은 각 교과목별로 시험성적, 출석성적, 과제물 및 예습성적으로 종합평가하여 100점 만점으로 함* 그러나 실험, 실습, 실기, 기타 이에 준하는 특수과목의 성적평가는 따로 할 수 있음* 가상대학의 학업성적 평가는 전항에 준하여 별도로 정함* 학업성적의 평가는 상대평가를 원칙으로 하되 절대평가와 환산평가 및 Pass/Fail로 평가할 수 있음 == 등급과 평점==ㅇㅇ{| class="wikitable"!점수!등급!평점|-|95.0~100|A+|4.5|-|90.0~94.0|A0|4.0|-|85.0~89.0|B+|3.5|-|80.0~84.0|B0|3.0|-|75.0~79.0|C+|2.5|-|70.0~74.0|C0|2.0|-|65.0~69.0|D+|1.5|-|60.0~64.0|D0|1.0|-|59.9 이하|F|0|}
==상대평가 1==
*A:30%, A+B : 70%
*10명 이상 이론 교과목
**단, 전공과목이면서 이론 수업의 교과목은 달리 적용
==상대평가 2==
*A:40%, A+B : 80%
*20명 이상 이론/실습 교과목
==절대평가==
*10명 미만 이론 교과목
*20명 미만 이론/실습 교과목
*기타 외부학점(국내 대학교간 학점교류, 현지학기제 등)
*국내 대학교간 학점교류는 평점평균반영 제외 교과목입니다.
==P/F==
*성적 처리에 있어 60점 이상일 경우 Pass 60점 미만일 경우 Fail 처리되는 강좌
*이수내역은 학점 수에는 가산되나 평점평균에는 반영되지 않음
*서울캠퍼스에서는 2010년 1학기부터 Pass/Fail 강좌 수강신청이 기존 한 학기당 세 강좌에서 한 강좌로 축소
== 복합성적 평가방법 == * 2015년 2학기부터 교수자가 학생 개인별로 입력한 성취도 값은 한양포털 ‘학기별성적조회’화면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교수자의 수업목표에 대한 학생의 성취도는 자율적 상대평가를 원칙으로 하되, 디폴트값은 아래와 같이 기본적으로 부여되어 교수자가 별도의 입력이 없는 한 최종 점수에 따라 등급이 분류되듯이 성취도 역시 5단계로 자동분류됩니다.* Excellent: 90점 이상* Good: 89점~80점* Satisfactory: 79점~70점 * Marginal: 69점~60점 * Fail: 59점 이하 =우수/우등생= *학업 성적이 우수한 학생은 다음 명칭을 부여하고 학적부에 기재 후 졸업 시 표창*(학기)우수생 : 한 학기 평점평균이 4.00 이상인 학생(F과목 포함)*(학기)우등생 : 한 학기 평점평균이 3.75 이상 4.00 미만인 학생(F과목 포함)*졸업 우수 우등생: 4년간 누적 학업 성적이 위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에 졸업 우수생, 졸업 우등생의 명칭을 부여하고 학위수여식장에서 이를 공고하고 표창 (계절학기를 제외한 정규학기 성적으로 산출(F평점 포함), 학점포기를 한 경우 학점포기전의 성적으로 반영, 학업연장재수강자, 편입생 포함) =학사경고=
= 우수/우등생 =* 학업 성적이 우수한 학생은 다음 명칭을 부여하고 학적부에 기재 후 졸업 시 표창* (학기)우수생 : 한 학기 평점평균이 4.00 이상인 학생(F과목 포함)* (학기)우등생 : 한 학기 평점평균이 3.75 이상 4.00 미만인 학생(F과목 포함)* 졸업 우수 우등생: 4년간 누적 학업 성적이 위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에 졸업 우수생, 졸업 우등생의 명칭을 부여하고 학위수여식장에서 이를 공고하고 표창 (계절학기를 제외한 정규학기 성적으로 산출(F평점 포함), 학점포기를 한 경우 학점포기전의 성적으로 반영, 학업연장재수강자, 편입생 포함)[[학사경고]] 문서를 참고
= 학사경고 유의사항=* [[학사경고]] 문서를 참고
= 유의사항 =* 이론/실습 교과목은 이론과 실습을 병행하는 교과목을 의미합니다.* 평가방법의 인원의 기준은 수강신청인원이 아니라 최종적으로 성적이 부여되는 인원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Ex: 12명 수강신청-이론수업 : 학기 시작 후 7주 이후 휴학 및 제적자가 발생→학기말에 9명이 성적부여가 될 경우 10명 미만이 적용되어 절대평가방식이 부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