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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업 성적이 우수한 학생이 조기졸업을 신청하고, 6학기 또는 7학기 이수 후 졸업하는 제도이다.(단, 2017학번부터는 7학기 조기졸업만 가능)
교육법령상 총 교육연한 4년 중에서 성적우수자가 최대 1년까지 학업기간을 단축하여 졸업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조기졸업을 신청했다는 것만으로 실제 조기졸업이 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으며, 최종 졸업사정을 통과해야 합니다.
[[분류:졸업]]
= 신청 대상 / 제외 학과신청자격=
*신청 가능 : 아래 신청 자격을 갖추고 해당 학기를 끝으로 졸업하고자 하는 학생
* 신청 불가 학과 : 의과대학, 공과대학 건축학부, 음악대학, 간호학부** ERICA : 공학대학 건축학전공, 국방정보공학과, 약학대학, 예체능대학 실용음악학과
= 신청 자격 =
* 공통 : 누적평점이 4.0 이상 (계절학기 포함)
* 2016학번까지 : 5학기 이상 이수하고 총 취득학점이 105학점 이상인 재학생 >> 6,7학기 때 신청
* 2017학번부터 : 6학기 이상 이수하고 총 취득학점이 115학점 이상인 재학생 >> 7학기 때 신청
=신청방법=* 졸업 희망학기(6학기 또는 7학기) 초의 지정기간에 HY-in에 로그인하여 신청->학적변동->조기졸업 신청 메뉴를 이용하여 신청하고 조기졸업신청서(출력물)를 소속 대학 행정팀에 제출
= 졸업 요건 =
조기졸업 신청이 승인 되었다 하더라도 실제 졸업사정 기간에 다음 요건을 충족해야 조기졸업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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