졸업요건을 모두 충족하였으나 진로 탐색이 필요한 졸업예정자를 위해 졸업 시기를 조정할 수 있도록 2014년 1월 신설된 제도이다.* 모든 졸업요건을 다 충족하여 바로 졸업을 할 수 있음에도 개인의 의사로 졸업을 미루는 것으로, 아직 졸업생이 아니기 때문에 일종의 '휴학생' 신분이 된다. * 2019년 7월부터 '[[졸업유보]]'를 '학사학위 취득 유예'로 명칭 변경되었다.<ref>2019. 7 한양대학교 학칙 일부개정, 부전공 시행세칙, 제2전공 시행세칙 졸업유보제도 시행세칙 일부 개정됨</ref> * 1회 1학기, 최대 4회 신청이 가능하며, 학사학위취득유예 4회 신청자의 경우 당해학기에 학위가 수여됨* 조기졸업예정자는 학사학위취득 유예 신청이 불가* 수강신청 여부를 선택할 수 있으나 한번 수강신청 '무'를 선택하면 다시 수강신청 '유'로 돌아올 수 없다. 없음* 학사학위 취득 유예를 승인 받으면 '[[학사학위취득유예자]]'가 된다.됨* ERICA : 공학대학 국방정보공학과, 스마트융합공학부 및 외국인 유학생(대한민국 국적자 제외)
= 신청자격 =
== 주의사항 ==
* 1회 1학기, 최대 4회까지 신청 가능하며, 조기졸업예정자는 졸업유보 신청이 불가합니다.불가* 졸업유보 신청 시 다음 학기 수강 신청 유/무를 선택하여야 하며, 수강신청’유’를 선택한 학생은 등록을 필하고 반드시 최소 1학점 이상 수강신청을 해야 합니다해야함* 수강신청 '무' 선택 시 등록금은 부과되지 않고 단순히 졸업만 유예됨** 최초 신청(1회)시 수강신청 '무' 신청자의 경우 다음 학기 수강신청 '유' 신청이 불가.최초 학사학위취득유예신청 시 수강신청 '유' 신청자만이 다음번 신청 시에도 수강신청 '유' 선택 가능
= 수강신청 '무'를 '유'로 되돌릴 수 없는 이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