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수"의 두 판 사이의 차이

한양 위키
둘러보기로 가기 검색하러 가기
(새 문서: 한양대학교에서는 외국 대학 및 기관으로부터 입학허가를 받고 학점을 취득하였을 경우 일정 학점 범위 내에서 학점을 인정하는 제도를...)
 
 
32번째 줄: 32번째 줄:
 
* 어학연수 학점 신청은 연수 종료 후 즉시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국제처에 심사를 신청하고, 국제처에서는교무처에 제출하여 처리합니다.
 
* 어학연수 학점 신청은 연수 종료 후 즉시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국제처에 심사를 신청하고, 국제처에서는교무처에 제출하여 처리합니다.
 
= 성적표 표시=
 
= 성적표 표시=
*교무처에서는 학생이 연수 대학에서 취득한 성적(학점)을 해당 대학과 협의하여 전공 학점과 일반 선택 학점으로 구분하여 사정한 성적을 인정합니다
+
*교무처에서는 학생이 연수 대학에서 취득한 성적(학점)을 해당 대학과 협의하여 전공 학점과 일반 선택 학점, 일반교양학점으로 구분하여 사정한 성적을 인정합니다

2020년 7월 9일 (목) 14:31 기준 최신판

한양대학교에서는 외국 대학 및 기관으로부터 입학허가를 받고 학점을 취득하였을 경우 일정 학점 범위 내에서 학점을 인정하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제도 구분

일반 연수와 어학연수로 구분합니다.

연수대상

  • 연수 대상은 외국 대학의 정규과정을 원칙으로 합니다.
  • 다만, 어학연수는 학기 단위(계절학기 포함)로 진행하는 대학부설 어학원에 한하여 허용할 수 있습니다.

연수기간

일반 연수의 연수 기간은 최대 1년(2학기)으로 합니다.

연수신청

  • 어학연수 학점 인정 신청은 어학연수 전에 온라인(HY-in)신청 후 신청서를 출력하여 지도교수 및 소속학과(부)장의 도장을 받고 외국 대학 입학허가서, 항공티켓 사본, 여권 사본과 함께 국제처로 제출하고 그 적합 여부를 판정 받습니다.
  • 어학연수 학점 인정은 재학 중 1회에 한 합니다.

수학 허가

  • 일반 연수는 소속 대학장의 추천을 받아 총장이 허가합니다.
  • 어학연수는 국제협력처장의 추천을 받아 총장이 허가합니다.

등록 및 학기의 인정

  • 일반 연수중 정규학기 수학을 허가받은 학생의 연수 기간을 본교의 등록 학기로 인정합니다.
  • 일반 연수를 허가받은 학생은 해당 기간 동안 본교에 등록금을 납부하여 재학의 신분을 유지하여야 하며, 졸업 해당 학기는 반드시 우리 대학에 등록하여야 합니다.(단, 편입생일 경우 우리 대학에서 2학기 이상 등록하여야 합니다.)

학점 인정

  • 외국 대학에서 이수한 교과목의 학점은 본교의 교과과정에 준하여 처리합니다.
  • 매 학기당 학점 인정은 최대 20학점까지이며, 1년간 최대 40학점까지만 인정합니다.
  • 어학연수의 경우는 1회에 한하여 최대 3학점까지 인정합니다.

학점 인정 기준

  • 연수대학에서 취득한 성적(학점)은 주전공 및 제2전공, 부전공의 전공, 교양, 일반선택학점으로 구분하여 인정하며(다만, 제2전공 및 부전공의 성적인정은 사전 승인된 전공에 한 함), 인정받은 성적은 평점평균(G.P.A)에는 가산하지 않으며 졸업 학점에만 포함됩니다.
  • 우리나라와 학점 계산 체계가 다른 유럽대학의 경우, 학점 인정이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국제팀 학점 변환 기준 적용)
  • 파견 대학에서 이수한 과목 중 Pass와 Satisfactory로 처리된 경우 성적(학점)으로 인정하며, Non-pass와 Unsatisfactory로 처리되었거나, 청강한 과목은 성적(학점) 인정 시 포함하지 아니합니다.
  • 우리 대학에서 이미 이수한 과목(유사 과목 포함)의 학점 취득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학점 신청

  • 외국 대학 이수 학점을 인정받고자 하는 자는 연수 유학생 인정학점내역서(소정양식)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소속 학과(부)에 심사를 의뢰합니다. 소속 학과(부)에서는 2인 이상의 전공 교수가 이를 심의하여 성적 인정 여부를 결정한 후 해당 대학 행정팀으로 신청하고 해당 대학 학장은 서류 확인 후 교무처에 제출하여 처리합니다.
    • 외국 대학 성적증명서
    • 학점 인정 방식 및 수강 교과목 개요서(번역문 포함)
  • 어학연수 학점 신청은 연수 종료 후 즉시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국제처에 심사를 신청하고, 국제처에서는교무처에 제출하여 처리합니다.

성적표 표시

  • 교무처에서는 학생이 연수 대학에서 취득한 성적(학점)을 해당 대학과 협의하여 전공 학점과 일반 선택 학점, 일반교양학점으로 구분하여 사정한 성적을 인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