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매학기 소정 기한 내에 등록을 완료하지 않은 경우
=== <s>타교 입학 제적 </s> ===* <s>[[편입학]] 등이 이에 해당</s>(2017.11 규정 개정에 따라 삭제됨) === 고등교육볍 시행령 제42조를 위반하여 이중등록한 경우 ======징계 제적 ===* 학생 상벌에 관한 규정 제9조에 해당할 경우
=== 퇴학처분 제적 ===
* [[학생상벌규정]]에 따라 처리된 경우
* 예외 : 학기 수강신청 학점 중 평점 평균에 포함되는 학점이 12학점 미만인 학생은 제적에서 제외 ( [[이해할수없는학칙]] )
* 학사경고 제적으로 인해 [[재입학]]한 경우 연속 3회 학사경고시 다시 제적됨
** 단, 첫 학기에 학사경고를 받으면 강제유급 강제[[유급]] 및 휴학을 [[휴학]]을 실시
=== 지정 학과의 성적으로 인한 제적===
* 다음학과는 별도의 기준을 둔다 : 의과대학, 간호학부, 공학대학 국방정보공학과* 기준은 별도로 둔다=== [[자퇴]] 제적 ===스스로 신청하여 학업을 중단하는 것. 그냥 [[자퇴]]라고 부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