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타교 입학 제적</s> ===
* <s>[[편입학]] 등이 이에 해당</s>(2017.11 규정 개정에 따라 삭제됨)
=== 고등교육볍 시행령 제42조를 위반하여 이중등록한 경우 ======징계 제적 ===* 학생 상벌에 관한 규정 제9조에 해당할 경우
=== 퇴학처분 제적 ===
* [[학생상벌규정]]에 따라 처리된 경우
=== 지정 학과의 성적으로 인한 제적===
* 다음학과는 별도의 기준을 둔다 : 의과대학, 간호학부, 공학대학 국방정보공학과* 기준은 별도로 둔다.
=== [[자퇴]] 제적 ===
스스로 신청하여 학업을 중단하는 것. 그냥 [[자퇴]]라고 부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