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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의 정원이 260명으로 60명 증원되었다. 법학대학의 폐지에 따른 경과 조치는 다음과 같이 발표
되었다.
<pre>*첫째, 안산캠퍼스 법학대학의 폐지된 학년에 복학할 학생은 서울캠퍼스 법과대학으로 복학
한다.
*둘째, 현재 2,3,4학년에 재학중인 학생들은 공간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안산캠퍼스에서 수강하
여 졸업증서에는 법과대학의 졸업으로 한다.
*셋째, 법학대학은 완전한 통합이 될 때까지 종래와 같은 단과대학의 형태로 운영하며 행정적
으로는 법과대학 부학장이 통괄한다. 특히 고시반이나 학생회도 단과대학에 준하여 운영하도
록 한다
=시설의 확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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