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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문서: * 학칙 제35조 * 총 수업시간수의 '''3분의 2 이상'''을 출석해야 시험 응시 가능 == 부득이한 사유로 결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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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3월 25일 (토) 19:20 판

  • 학칙 제35조
  • 총 수업시간수의 3분의 2 이상을 출석해야 시험 응시 가능

부득이한 사유로 결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