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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문서: * 학칙 제36조 학업성적 * 성적 평가 : 시험성적,출석 성적, 과제물 , 예습성적을 종합평가 * 100점 만점으로 평가한다. * 예외(별도 지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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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3월 25일 (토) 19:23 판
- 학칙 제36조 학업성적
- 성적 평가 : 시험성적,출석 성적, 과제물 , 예습성적을 종합평가
- 100점 만점으로 평가한다.
- 예외(별도 지정) : 실험, 실습, 실기, 기타 이에 준하는 특수과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