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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과 원칙 ==
* 학칙 제20조에 근거한다. [[분류:학칙]]
* 시기 : 통상 매년 1월 말 경 시행된다 (1월 초 학사 공지 참조)
* 전과 허용 정원 : [[입학정원]]의 10% 범위 내.
* 폐지 학과(부)나 전공의 전과는 따로 정한다. (제20조 2항)
* 전과는 재학 기간 중 1회에 한하며, 전과를 지원했으나 불합격한 학생은 차후 전과 지원이 가능하다.
* 2학년 또는 3학년을 이수하고 전과를 하는 경우 1학년 성적만을 기준으로 신청자격이 주어지며, 전과 확정시 2,3학년 성적은 모두 폐기된다.
* 시기 : 통상 매년 1월 말 경 시행된다 (1월 초 학사 공지 참조)
== 전과 지원 자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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