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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안내
(원본 보기)
2020년 7월 15일 (수) 11:54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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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년 전
편집 요약 없음
* 임시 시험은 소속 대학장의 승인을 받아 담당교수가 학기말 시험 종료 3일 이내에 시행하여야 함
==
성적무효
[[성적]]무효
처리 (성적 취소) ==
* 무기정학 이상의 징계를 받은 학생의 해당학기 전체 과목의 성적
* 시험 중 부정행위로 인하여 유기정학의 징계를 받은 학생의 해당과목의 성적 및 동일한 시험시간내의 부정행위 시험과목과 그 이후에 취득한 교과목의 성적
Hjy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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