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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절학기
(원본 보기)
2020년 7월 15일 (수) 13:43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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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 전
→잔여석에 대한 수강신청자의 수강료 납부
** 잔여석에 대한 수강신청자의 수강료 납부하는 기간
** 1차, 2차 수강신청 기간 수강료 납부기간에 미납한 수강료는 이 기간에 납부할 수 없음. 정해진 기간에 수강료를 납부하지 않으면 수강신청이 완전 무효화됨.
***예) 12.16(금) 16:31에 인터넷 뱅킹으로 납부하는 경우 본래의 계좌로 반송되며 납부 불가함.
== 개강 전 수강료 전액환불(본인 수강취소) ==
Hjy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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