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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및 교원 대상 발급 가능한 증명의 내역
 * 교내 자체 발급* 사회보험 (4대 보험 및 사학연금) 관련 
=발급 기관별=
== 인사팀 ==
※ 인사팀 발급 증명서는 필요일로부터 3일전 요청해야 한다 (당일발급 불가)
# {| class="wikitable"|구분|증명서명|발급방법|-|4대보험 완납 증명서|완납증명서(기관) : |요청사유 기입하여 인사팀으로 공문 발송# |-|건강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사업장가입자명부(일부가입자), 사학연금 연금법 적용 확인서(업무관련 발급 限) : | rowspan="2" |요청사유 및 대상인원 기입하여 인사팀으로 공문 발송. 단 교원 또는 타 부서 직원의 확인서가 필요한 경우 개인별 발급동의 확인서 추가 필요 (별도서식없음, 공문에 함께 첨부)|-|사학연금|연금법적용확인서(업무관련 발급 限)|} # == 공단 =={| class="wikitable"|구분|증명서명|발급방법|-| rowspan="2" |4대보험|가입내역 증명서|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홈페이지(<nowiki>http://4insure.or.kr</nowiki>)|-|완납증명서(개인)| rowspan="2" |사회보험통합징수포털(<nowiki>http://si4n.nhis.or.kr</nowiki>)|-| rowspan="2" |건강보험|납부확인서|-|자격득실확인서|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nowiki>http://minwon.nhis.or.kr)또는</nowiki> 건강보험공단 콜센터(1577-1000)|-| rowspan="2" |국민연금|납부확인서|사회보험통합징수포털(<nowiki>http://si4n.nhis.or.kr</nowiki>)|-|가입증명서|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nowiki>http://minwon.nps.or.kr)또는</nowiki> 국민연금공단 콜센터(1355)|-| rowspan="3" |사학연금|연금법적용확인서| rowspan="3" |사학연금공단 홈페이지(<nowiki>http://tp.or.kr</nowiki>) 또는 사학연금공단 콜센터(1588-4110)|-|퇴직급여예상확인서|-|개인납부확인서|} # 4대보험 가입내역 증명서 :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홈페이지 http://4insure.or.kr# 4대보험 완납 증명서(개인), 건강보험 납부 확인서, 국민연금 납부 확인서 : 사회보험통합징수포털 http://si4n.nhis.or.kr#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http://minwon.nhis.or.kr 또는 건강보험공단 콜센터(1577-1000)# 국민연금 가입 증명서 :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http://minwon.nps.or.kr 또는 국민연금공단 콜센터(1355)# 사학연금 연금법 적용 확인서, 퇴직급여 예상 확인서, 개인 납부 확인서: 사학연금공단 홈페이지 http://tp.or.kr 또는 사학연금공단 콜센터(1588-4110) = 발급불가 = # 4대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건강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전체가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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