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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증명발급
(원본 보기)
2020년 7월 16일 (목) 09:24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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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년 전
→사회보험 관련 증명
=사회보험 관련 증명=
* 산학협력단 등에서 별도의 4대보험을 적용받는 경우 해당기관 담당자 문의 필요
==인사팀==
※ 인사팀 발급 증명서는 필요일로부터 3일전 요청해야 한다 (당일발급 불가)
HY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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