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고"의 두 판 사이의 차이
둘러보기로 가기
검색하러 가기
(새 문서: = 관리 = 문서고 보관중인 기록물의 자연적 재해 및 인위적 재해로부터 기록물의 안전한 보관을 위함 == 하계기간 <ref>2020.0706 박물관 공...) |
|||
| 1번째 줄: | 1번째 줄: | ||
| − | = 관리 = | + | =관리= |
문서고 보관중인 기록물의 자연적 재해 및 인위적 재해로부터 기록물의 안전한 보관을 위함 | 문서고 보관중인 기록물의 자연적 재해 및 인위적 재해로부터 기록물의 안전한 보관을 위함 | ||
| − | == 하계기간 <ref>2020.0706 [[박물관]] 공문</ref>== | + | ==하계기간 <ref>2020.0706 [[박물관]] 공문</ref>== |
| − | * 부서 여건에 따라 본 지침 수행을 권장 (필수사항은 아님) | + | |
| − | * 문서고 기록물의 재난 등 상황 발생 시 박물관 행정팀 대학기록실(내선 2108)로 알림 요망 | + | *부서 여건에 따라 본 지침 수행을 권장 (필수사항은 아님) |
| − | === 관련 근거 === | + | *문서고 기록물의 재난 등 상황 발생 시 박물관 행정팀 대학기록실(내선 2108)로 알림 요망 |
| − | *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제30조(기록물 보안 및 재난대책) | + | |
| − | * | + | ===관련 근거=== |
| − | * | + | |
| − | * | + |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제30조(기록물 보안 및 재난대책) |
| − | === 추진 목적 === | + | *동법 시행령 제38조(기록관 및 특수기록관의 서고관리) |
| − | * 홍수, 폭염, 태풍 등 재해환경으로부터 기록물 피해 방지 | + | *「개인정보보호법」제29조 (안전조치의무) |
| − | * 여름철 고온다습(高溫多濕)한 환경으로 인한 기록물 훼손 방지 | + | *동법 시행령 제30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
| − | === 관리 방법 === | + | |
| − | ==== 재난대책 ==== | + | ===추진 목적=== |
| + | |||
| + | *홍수, 폭염, 태풍 등 재해환경으로부터 기록물 피해 방지 | ||
| + | *여름철 고온다습(高溫多濕)한 환경으로 인한 기록물 훼손 방지 | ||
| + | |||
| + | ===관리 방법=== | ||
| + | ====재난대책==== | ||
| + | |||
#일정한 온습도 유지 환경 구축 | #일정한 온습도 유지 환경 구축 | ||
| − | #* 종이 문서는 급격한 온습도 변화에 취약 | + | #*종이 문서는 급격한 온습도 변화에 취약 |
| − | #* 문서고 내에 공기가 충분히 순환되도록 하고, 온습도계를 비치하여 주기적인 모니터링 필요 | + | #*문서고 내에 공기가 충분히 순환되도록 하고, 온습도계를 비치하여 주기적인 모니터링 필요 |
| − | #* 항온항습기 미배치 시, 제습기(제습제)를 비치하여 습도 조절 | + | #*항온항습기 미배치 시, 제습기(제습제)를 비치하여 습도 조절 |
#기록물 배치 시 일정 높이 확보로 수해 등 재난대비 | #기록물 배치 시 일정 높이 확보로 수해 등 재난대비 | ||
| − | #* 최하층의 단은 바닥으로부터 8.5~15cm이상의 높이 확보 필요 | + | #*최하층의 단은 바닥으로부터 8.5~15cm이상의 높이 확보 필요 |
| − | #* 문서보존상자 바닥 적치 금지 | + | #*문서보존상자 바닥 적치 금지 |
| − | # 가스식 소화기 비치 | + | #가스식 소화기 비치 |
| − | #* 자동소화설비가 갖추어져 있더라도 문서고내 소화기 비치 | + | #*자동소화설비가 갖추어져 있더라도 문서고내 소화기 비치 |
| − | #* | + | #*분말식 소화기 사용 시 기록물 훼손 우려가 있으므로, 되도록 가스식 소화기 비치 권장 |
| − | ==== 재난시 사후 관리 ==== | + | |
| + | {| class="wikitable" | ||
| + |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6] 中 보존환경 유지기준''' | ||
| + | | colspan="2" |'''기록매체''' | ||
| + | |'''온 도(℃)''' | ||
| + | |'''습도(%, 변화율은 10% 이내)''' | ||
| + | |- | ||
| + | | colspan="2" |'''종이기록물''' | ||
| + | |'''18~22''' | ||
| + | |'''40~55''' | ||
| + | |- | ||
| + | | colspan="2" |전자기록물 | ||
| + | |18~22 | ||
| + | |35~45 | ||
| + | |- | ||
| + | | rowspan="2" |시청각 | ||
| + | |||
| + | 기록물 | ||
| + | |필름매체류 | ||
| + | |<nowiki>-2~2</nowiki> | ||
| + | |25~35 | ||
| + | |- | ||
| + | |자기매체류 | ||
| + | |13~17 | ||
| + | |35~45 | ||
| + | |- | ||
| + | | colspan="2" |행정박물 | ||
| + | |18~22 | ||
| + | |40~50 | ||
| + | |} | ||
| + | |||
| + | ====재난시 사후 관리==== | ||
| + | |||
*반출기록물은 재난현장을 정상적이고, 안정적인 상태로 복구하기 전까지 재배치 금지 | *반출기록물은 재난현장을 정상적이고, 안정적인 상태로 복구하기 전까지 재배치 금지 | ||
| − | * 재난 현장의 정상적 복구로 안정성 점검이 완료된 후에 기록물 재배치 | + | *재난 현장의 정상적 복구로 안정성 점검이 완료된 후에 기록물 재배치 |
| − | * 재배치 후 보존환경과 기록물 상태에 대한 주기적인 점검 실시 | + | *재배치 후 보존환경과 기록물 상태에 대한 주기적인 점검 실시 |
| − | * 재난과정에서 유실된 기록물이 없는지 정수점검 실시 | + | *재난과정에서 유실된 기록물이 없는지 정수점검 실시 |
| + | <references /> | ||
2020년 7월 16일 (목) 10:06 판
관리
문서고 보관중인 기록물의 자연적 재해 및 인위적 재해로부터 기록물의 안전한 보관을 위함
하계기간 [1]
- 부서 여건에 따라 본 지침 수행을 권장 (필수사항은 아님)
- 문서고 기록물의 재난 등 상황 발생 시 박물관 행정팀 대학기록실(내선 2108)로 알림 요망
관련 근거
-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제30조(기록물 보안 및 재난대책)
- 동법 시행령 제38조(기록관 및 특수기록관의 서고관리)
- 「개인정보보호법」제29조 (안전조치의무)
- 동법 시행령 제30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추진 목적
- 홍수, 폭염, 태풍 등 재해환경으로부터 기록물 피해 방지
- 여름철 고온다습(高溫多濕)한 환경으로 인한 기록물 훼손 방지
관리 방법
재난대책
- 일정한 온습도 유지 환경 구축
- 종이 문서는 급격한 온습도 변화에 취약
- 문서고 내에 공기가 충분히 순환되도록 하고, 온습도계를 비치하여 주기적인 모니터링 필요
- 항온항습기 미배치 시, 제습기(제습제)를 비치하여 습도 조절
- 기록물 배치 시 일정 높이 확보로 수해 등 재난대비
- 최하층의 단은 바닥으로부터 8.5~15cm이상의 높이 확보 필요
- 문서보존상자 바닥 적치 금지
- 가스식 소화기 비치
- 자동소화설비가 갖추어져 있더라도 문서고내 소화기 비치
- 분말식 소화기 사용 시 기록물 훼손 우려가 있으므로, 되도록 가스식 소화기 비치 권장
| 기록매체 | 온 도(℃) | 습도(%, 변화율은 10% 이내) | |
| 종이기록물 | 18~22 | 40~55 | |
| 전자기록물 | 18~22 | 35~45 | |
| 시청각
기록물 |
필름매체류 | -2~2 | 25~35 |
| 자기매체류 | 13~17 | 35~45 | |
| 행정박물 | 18~22 | 40~50 | |
재난시 사후 관리
- 반출기록물은 재난현장을 정상적이고, 안정적인 상태로 복구하기 전까지 재배치 금지
- 재난 현장의 정상적 복구로 안정성 점검이 완료된 후에 기록물 재배치
- 재배치 후 보존환경과 기록물 상태에 대한 주기적인 점검 실시
- 재난과정에서 유실된 기록물이 없는지 정수점검 실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