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리 =
문서고 보관중인 기록물의 자연적 재해 및 인위적 재해로부터 기록물의 안전한 보관을 위함
== 하계기간 <ref>2020.0706 [[박물관]] 공문</ref>== * 부서 여건에 따라 본 지침 수행을 권장 (필수사항은 아님) * 문서고 기록물의 재난 등 상황 발생 시 박물관 행정팀 대학기록실(내선 2108)로 알림 요망 === 관련 근거 === *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제30조(기록물 보안 및 재난대책)* 동법 시행령 제38조(기록관 및 특수기록관의 서고관리)* 「개인정보보호법」제29조 (안전조치의무)* 동법 시행령 제30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 추진 목적 === * 홍수, 폭염, 태풍 등 재해환경으로부터 기록물 피해 방지 * 여름철 고온다습(高溫多濕)한 환경으로 인한 기록물 훼손 방지 === 관리 방법 ======= 재난대책 ====
#일정한 온습도 유지 환경 구축
#* 종이 문서는 급격한 온습도 변화에 취약#* 문서고 내에 공기가 충분히 순환되도록 하고, 온습도계를 비치하여 주기적인 모니터링 필요#* 항온항습기 미배치 시, 제습기(제습제)를 비치하여 습도 조절
#기록물 배치 시 일정 높이 확보로 수해 등 재난대비
#* 최하층의 단은 바닥으로부터 8.5~15cm이상의 높이 확보 필요#* 문서보존상자 바닥 적치 금지# 가스식 소화기 비치#* 자동소화설비가 갖추어져 있더라도 문서고내 소화기 비치 #* 분말식 소화기 사용 시 기록물 훼손 우려가 있으므로, 되도록 가스식 소화기 비치 권장 {| class="wikitable"|+'''「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6] 中 보존환경 유지기준'''| colspan="2" |'''기록매체'''|'''온 도(℃)'''|'''습도(%, 변화율은 10% 이내)'''|-| colspan="2" |'''종이기록물'''|'''18~22'''|'''40~55'''|-| colspan="2" |전자기록물|18~22|35~45|-| rowspan="2" |시청각 기록물|필름매체류|<nowiki>-2~2</nowiki>|25~35|-|자기매체류|13~17|35~45|-| colspan="2" |행정박물|18~22|40~50|} ==== 재난시 사후 관리 ====
*반출기록물은 재난현장을 정상적이고, 안정적인 상태로 복구하기 전까지 재배치 금지
* 재난 현장의 정상적 복구로 안정성 점검이 완료된 후에 기록물 재배치 * 재배치 후 보존환경과 기록물 상태에 대한 주기적인 점검 실시* 재난과정에서 유실된 기록물이 없는지 정수점검 실시<reference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