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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및 교원 대상 발급 가능한 증명의 내역 * 교내 자체 발급* 사회보험 (4대 보험 및 사학연금 고나련) 관련= 대학 재직 관련 증명 ==발급 기관별사회보험 관련 증명=* 산학협력단 등에서 별도의 4대보험을 적용받는 경우 해당기관 담당자 문의 필요== 인사팀 ==# ※ 인사팀 발급 증명서는 필요일로부터 3일전 요청해야 한다 (당일발급 불가) {| class="wikitable"!구분!증명서명!발급방법|-|4대보험 완납 증명서|완납증명서(기관)# |요청사유 기입하여 인사팀으로 공문 발송|-|건강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사업장가입자명부(일부가입자)# | rowspan="2" |요청사유 및 대상인원 기입하여 인사팀으로 공문 발송단 교원 또는 타 부서 직원의 확인서가 필요한 경우 개인별 발급동의 확인서 추가 필요 (별도서식없음, 공문에 함께 첨부)|-|사학연금 연금법 적용 확인서|연금법적용확인서(업무관련 발급 限)|}  == 공단 ==# {| class="wikitable"!구분!증명서명!발급방법|-| rowspan="2" |4대보험 |가입내역 증명서#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4대보험 완납 증명서홈페이지 http://4insure.or.kr|-|완납증명서(개인)# | rowspan="2" |사회보험통합징수포털 http://si4n.nhis.or.kr|-| rowspan="2" |건강보험 납부 확인서# |납부확인서|-|자격득실확인서|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홈페이지 http://minwon.nhis.or.kr 또는 건강보험공단 콜센터(1577-1000)|-# | rowspan="2" |국민연금 납부 확인서# |납부확인서|사회보험통합징수포털 http://si4n.nhis.or.kr|-|가입증명서|국민연금공단 국민연금 가입 증명서홈페이지 http://minwon.nps.or.kr 또는 국민연금공단 콜센터(1355)|-# | rowspan="3" |사학연금 연금법 적용 확인서# 사학연금 퇴직급여 예상 확인서|연금법적용확인서| rowspan="3" |사학연금공단 홈페이지 http://tp.or.kr 또는 사학연금공단 콜센터(1588-4110)|-|퇴직급여예상확인서|-|개인납부확인서|}# 사학연금 개인 납부 확인서== 발급불가 == # 4대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건강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전체가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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