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정개정20200429"의 두 판 사이의 차이

한양 위키
둘러보기로 가기 검색하러 가기
 
(같은 사용자의 중간 판 4개는 보이지 않습니다)
1번째 줄: 1번째 줄:
 
2020년 4월 29일에 공포된 [[규정개정]] 내역입니다.
 
2020년 4월 29일에 공포된 [[규정개정]] 내역입니다.
 
+
[[분류:규정개정]]
 
==한양대학교 학칙 일부개정==
 
==한양대학교 학칙 일부개정==
 
*제3조 (별표1) [[입학정원]] 조정
 
*제3조 (별표1) [[입학정원]] 조정
16번째 줄: 16번째 줄:
  
 
==한양대학교 학칙 시행세칙(Ⅰ)일부개정==
 
==한양대학교 학칙 시행세칙(Ⅰ)일부개정==
*제6조(재수강 및 학점포기)
+
*제6조([[재수강]] [[학점포기]])
 
**(ERICA) 필수 교과목 재수강 가능횟수 제한 해제
 
**(ERICA) 필수 교과목 재수강 가능횟수 제한 해제
 
** 기존 : 재수강 신청은 그 성적이 C+이하(F포함)이고 학수번호가 같거나 동일과목 또는 대치과목으로 지정된 경우에 한하여 허용된다. 다만, ERICA캠퍼스 학생에 대하여는 과목당 재수강을 2회까지만 허용된다.
 
** 기존 : 재수강 신청은 그 성적이 C+이하(F포함)이고 학수번호가 같거나 동일과목 또는 대치과목으로 지정된 경우에 한하여 허용된다. 다만, ERICA캠퍼스 학생에 대하여는 과목당 재수강을 2회까지만 허용된다.
32번째 줄: 32번째 줄:
  
 
==직제규정 일부개정==
 
==직제규정 일부개정==
* 제6조 [[부총장]] [[직제규정]]에서 [[ERICA부총장]] 산하 [[ERICA융합원]] 신설 :
+
* 제6조 [[부총장]] [[직제]]규정에서 [[ERICA부총장]] 산하 [[ERICA융합원]] 신설
  
 
==사무분장규정 일부개정==
 
==사무분장규정 일부개정==
*ERICA부총장 산하 ERICA융합원 신설  
+
*ERICA부총장 산하 [[ERICA융합원]] 신설  
*교육성과관리센터 사무분장 개정  
+
*[[교육성과관리센터]] 사무분장 개정  
*대학원진흥팀 사무분장 개정
+
*[[대학원진흥팀]] 사무분장 개정
 +
 
 
== ERICA융합원 규정 제정 ==
 
== ERICA융합원 규정 제정 ==
*ERICA융합원 운영규정 제정 27
+
*[[ERICA융합원]] 운영규정 제정 27
 +
 
 
== ERICA 장학복지회 정관 일부개정==
 
== ERICA 장학복지회 정관 일부개정==
 
*장학복지회 소속(학생처에서 총무관리처로) 변경에 따른 임원 및 직원 변경  
 
*장학복지회 소속(학생처에서 총무관리처로) 변경에 따른 임원 및 직원 변경  

2020년 7월 16일 (목) 10:12 기준 최신판

2020년 4월 29일에 공포된 규정개정 내역입니다.

한양대학교 학칙 일부개정

입학정원 조정에 따라 2021학년도 서울캠퍼스는 2804가 2890명으로, ERICA캠퍼스는 1852에서 1905로 증원됨
  • 제18조(재입학) 재입학 여석 허가 범위의 확대
    • 고등교육법 수준과 동일하게 조정
    • 제1항 '재입학은 해당학과(부) 정원의 여석 범위'를 '재입학은 정원의 여석 범위'로 정원 제한 문구 삭제
  • 제47조 (별표2) 학사학위 수여구분

한양대학교 학칙 시행세칙(Ⅰ)일부개정

  • 제6조(재수강학점포기)
    • (ERICA) 필수 교과목 재수강 가능횟수 제한 해제
    • 기존 : 재수강 신청은 그 성적이 C+이하(F포함)이고 학수번호가 같거나 동일과목 또는 대치과목으로 지정된 경우에 한하여 허용된다. 다만, ERICA캠퍼스 학생에 대하여는 과목당 재수강을 2회까지만 허용된다.
    • 변경 : (앞부분 동일 생략) 다만, ERICA캠퍼스 학생에 대하여는 과목당 재수강이 2회까지만 허용되나, 필수 교과목은 이수할 때까지 재수강 횟수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제2전공(다중전공, 연계전공,융합전공) 시행세칙 일부개정

  • 제7조(학위수여)
    • 제2전공 졸업요건 예외사항이 국방정보공학과 “해군 군가산복무지원금 대상자”에게만 적용될 수 있도록 명칭을 구체화하여 개정함
    • 기존 : ⑤ 제3항에도 불구하고 공학대학 국방정보공학과는 제1전공의 졸업요건은 충족되었으나 제2졸업요건이 충족되지 않은 경우에도 학업이 연장되지 않는다.

미래인재교육원 학점인정과정 운영에 관한 시행세칙 일부개정

  • 공결사유에 “원장이 승인하는 사유” 추가
  • 추가시험 기한을 5일에서 7일로 연장
  • 총장명의의 학사학위 수여 구분 추가 (컴퓨터소프트웨어학- 공학사)

직제규정 일부개정

사무분장규정 일부개정

ERICA융합원 규정 제정

ERICA 장학복지회 정관 일부개정

  • 장학복지회 소속(학생처에서 총무관리처로) 변경에 따른 임원 및 직원 변경
  • 이사회 구성 변경
  • 이사회 기능 변경
  • 회계기준 변경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