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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4월 29일에 공포된 [[규정개정]] 내역입니다.
[[분류:규정개정]]
==한양대학교 학칙 일부개정==
*제3조 (별표1) [[입학정원]] 조정
==한양대학교 학칙 시행세칙(Ⅰ)일부개정==
*제6조([[재수강 ]] [[학점포기]])
**(ERICA) 필수 교과목 재수강 가능횟수 제한 해제
** 기존 : 재수강 신청은 그 성적이 C+이하(F포함)이고 학수번호가 같거나 동일과목 또는 대치과목으로 지정된 경우에 한하여 허용된다. 다만, ERICA캠퍼스 학생에 대하여는 과목당 재수강을 2회까지만 허용된다.
==직제규정 일부개정==
* 제6조 [[부총장]] [[직제규정직제]]에서 규정에서 [[ERICA부총장]] 산하 [[ERICA융합원]] 신설 :
==사무분장규정 일부개정==
*ERICA부총장 산하 [[ERICA융합원 ]] 신설 *[[교육성과관리센터 ]] 사무분장 개정 *[[대학원진흥팀 ]] 사무분장 개정 
== ERICA융합원 규정 제정 ==
*[[ERICA융합원 ]] 운영규정 제정 27 
== ERICA 장학복지회 정관 일부개정==
*장학복지회 소속(학생처에서 총무관리처로) 변경에 따른 임원 및 직원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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