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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RICA) 필수 교과목 재수강 가능횟수 제한 해제 | **(ERICA) 필수 교과목 재수강 가능횟수 제한 해제 | ||
** 기존 : 재수강 신청은 그 성적이 C+이하(F포함)이고 학수번호가 같거나 동일과목 또는 대치과목으로 지정된 경우에 한하여 허용된다. 다만, ERICA캠퍼스 학생에 대하여는 과목당 재수강을 2회까지만 허용된다. | ** 기존 : 재수강 신청은 그 성적이 C+이하(F포함)이고 학수번호가 같거나 동일과목 또는 대치과목으로 지정된 경우에 한하여 허용된다. 다만, ERICA캠퍼스 학생에 대하여는 과목당 재수강을 2회까지만 허용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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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분장규정 일부개정== | ==사무분장규정 일부개정== | ||
− | *ERICA부총장 산하 ERICA융합원 신설 | + | *ERICA부총장 산하 [[ERICA융합원]] 신설 |
− | *교육성과관리센터 사무분장 개정 | + | *[[교육성과관리센터]] 사무분장 개정 |
− | *대학원진흥팀 사무분장 개정 | + | *[[대학원진흥팀]] 사무분장 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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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RICA융합원 규정 제정 == | == ERICA융합원 규정 제정 == | ||
− | *ERICA융합원 운영규정 제정 27 | + | *[[ERICA융합원]] 운영규정 제정 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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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RICA 장학복지회 정관 일부개정== | == ERICA 장학복지회 정관 일부개정== | ||
*장학복지회 소속(학생처에서 총무관리처로) 변경에 따른 임원 및 직원 변경 | *장학복지회 소속(학생처에서 총무관리처로) 변경에 따른 임원 및 직원 변경 |
2020년 7월 16일 (목) 10:12 기준 최신판
2020년 4월 29일에 공포된 규정개정 내역입니다.
목차
한양대학교 학칙 일부개정
- 제3조 (별표1) 입학정원 조정
입학정원 조정에 따라 2021학년도 서울캠퍼스는 2804가 2890명으로, ERICA캠퍼스는 1852에서 1905로 증원됨
- 제18조(재입학) 재입학 여석 허가 범위의 확대
- 고등교육법 수준과 동일하게 조정
- 제1항 '재입학은 해당학과(부) 정원의 여석 범위'를 '재입학은 정원의 여석 범위'로 정원 제한 문구 삭제
- 제47조 (별표2) 학사학위 수여구분
한양대학교 학칙 시행세칙(Ⅰ)일부개정
- 제6조(재수강 및 학점포기)
- (ERICA) 필수 교과목 재수강 가능횟수 제한 해제
- 기존 : 재수강 신청은 그 성적이 C+이하(F포함)이고 학수번호가 같거나 동일과목 또는 대치과목으로 지정된 경우에 한하여 허용된다. 다만, ERICA캠퍼스 학생에 대하여는 과목당 재수강을 2회까지만 허용된다.
- 변경 : (앞부분 동일 생략) 다만, ERICA캠퍼스 학생에 대하여는 과목당 재수강이 2회까지만 허용되나, 필수 교과목은 이수할 때까지 재수강 횟수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제2전공(다중전공, 연계전공,융합전공) 시행세칙 일부개정
- 제7조(학위수여)
- 제2전공 졸업요건 예외사항이 국방정보공학과 “해군 군가산복무지원금 대상자”에게만 적용될 수 있도록 명칭을 구체화하여 개정함
- 기존 : ⑤ 제3항에도 불구하고 공학대학 국방정보공학과는 제1전공의 졸업요건은 충족되었으나 제2졸업요건이 충족되지 않은 경우에도 학업이 연장되지 않는다.
미래인재교육원 학점인정과정 운영에 관한 시행세칙 일부개정
- 공결사유에 “원장이 승인하는 사유” 추가
- 추가시험 기한을 5일에서 7일로 연장
- 총장명의의 학사학위 수여 구분 추가 (컴퓨터소프트웨어학- 공학사)
직제규정 일부개정
사무분장규정 일부개정
ERICA융합원 규정 제정
- ERICA융합원 운영규정 제정 27
ERICA 장학복지회 정관 일부개정
- 장학복지회 소속(학생처에서 총무관리처로) 변경에 따른 임원 및 직원 변경
- 이사회 구성 변경
- 이사회 기능 변경
- 회계기준 변경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