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4월 29일에 공포된 [[규정개정]] 내역입니다.
[[분류:규정개정]]
==한양대학교 학칙 일부개정==
*제3조 (별표1) [[입학정원]] 조정
==한양대학교 학칙 시행세칙(Ⅰ)일부개정==
*제6조([[재수강 ]] 및 [[학점포기]])
**(ERICA) 필수 교과목 재수강 가능횟수 제한 해제
** 기존 : 재수강 신청은 그 성적이 C+이하(F포함)이고 학수번호가 같거나 동일과목 또는 대치과목으로 지정된 경우에 한하여 허용된다. 다만, ERICA캠퍼스 학생에 대하여는 과목당 재수강을 2회까지만 허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