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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과목 이수 인정==
* 학칙 제38조
* 이수 인정 점수 : 60점 이상
* 학점교류 교과목의 이수 인정기준은 별도.
== 평점 ==
== 학점의 인정 및 취소 ==
* 학칙 제39조
* 학점 인정 : 학업 성적이 급제로 인정된 교과목
* 학점 취소 : 일단 인정한 학점이라도 과오 또는 부정 행위가 판명되었을 때
* 별도 제정 학점
# 가상대학의 학점 인정
# 실무능력 품성인증제 : 언어사용, 컴퓨터 활용능력, 사회봉사 성적 우수자를 장려하기 위한 제도
# 기초교과목에 한하여 특별시험을 거쳐 일정수준 이상의 능력이 인정되는 경우
* 졸업에 필요한 학점의 2분의 1의 범위 안에서 인정 사례
# 본교와 협액을 맺은 국내외 다른 학교에서 학점을 취득한 경우
# 현장실습 이수 학점 (학칙 49조의 5)
# 창업대체학점 인정제 이수 학점 (학칙 49조의 6)
# 기타 국내외 외부교육기관 연계를 통해 학점을 취득한 경우
** 단, 편입생은 졸업에 필요한 학점에서 편입시 인정받은 학점을 제외한 잔여 학점의 2분의 1 범위 안에서 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