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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졸업에 필요한 학점의 2분의 1의 범위 안에서 인정 사례 | * 졸업에 필요한 학점의 2분의 1의 범위 안에서 인정 사례 | ||
# 본교와 협액을 맺은 국내외 다른 학교에서 학점을 취득한 경우 | # 본교와 협액을 맺은 국내외 다른 학교에서 학점을 취득한 경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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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업대체학점 인정제 이수 학점 (학칙 49조의 6) | # 창업대체학점 인정제 이수 학점 (학칙 49조의 6) | ||
# 기타 국내외 외부교육기관 연계를 통해 학점을 취득한 경우 | # 기타 국내외 외부교육기관 연계를 통해 학점을 취득한 경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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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3월 25일 (토) 23:29 판
학업 성적
- 학칙 제36조 학업성적
- 성적 평가 : 시험성적,출석 성적, 과제물 , 예습성적을 종합평가
- 100점 만점으로 평가한다.
- 예외(별도 지정) : 실험, 실습, 실기, 기타 이에 준하는 특수과목
성적 평가
- 학칙 제37조
- 학업 성적의 등급과 평점 부여 기준
등급 | 점수 | 평점 |
---|---|---|
A+ | 95~100 | 4.5 |
A0 | 90~94 | 4.0 |
B+ | 85~89 | 3.5 |
B0 | 80~84 | 3.0 |
C+ | 75~79 | 2.5 |
C0 | 70~74 | 2.0 |
D+ | 65~69 | 1.5 |
D0 | 60~64 | 1.0 |
F | 0~59 | 0 |
교과목 이수 인정
- 학칙 제38조
- 이수 인정 점수 : 60점 이상
- 학점교류 교과목의 이수 인정기준은 별도.
평점
학점의 인정 및 취소
- 학칙 제39조
- 학점 인정 : 학업 성적이 급제로 인정된 교과목
- 학점 취소 : 일단 인정한 학점이라도 과오 또는 부정 행위가 판명되었을 때
- 별도 제정 학점
- 가상대학의 학점 인정
- 실무능력품성인증제 : 언어사용, 컴퓨터 활용능력, 사회봉사 성적 우수자를 장려하기 위한 제도
- 기초교과목에 한하여 특별시험을 거쳐 일정수준 이상의 능력이 인정되는 경우
- 졸업에 필요한 학점의 2분의 1의 범위 안에서 인정 사례
- 본교와 협액을 맺은 국내외 다른 학교에서 학점을 취득한 경우
- 현장실습 이수 학점 (학칙 49조의 5)
- 창업대체학점 인정제 이수 학점 (학칙 49조의 6)
- 기타 국내외 외부교육기관 연계를 통해 학점을 취득한 경우
- 단, 편입생은 졸업에 필요한 학점에서 편입시 인정받은 학점을 제외한 잔여 학점의 2분의 1 범위 안에서 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