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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1998년에는 법학대학이 폐지되며 서울캠퍼스의 법과대학과 통합되었다. 법학대학은 그 규모의 영세성으로 인한 운영의 비효율성, 전공과목별 전임교수확보의 곤란성, 다수의 선택과목 미설강 등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대두되고 있었으며, 정책적으로 고시반제도를 두었으나 우수한 인재확보의 어려움과 재정지원의 미흡 등으로 좋은 성과를 올리지 못하였고, 양 캠퍼스의 이원적 인 고시반 운영으로 경비의 비효율성을 초래했다는 평가를 받기에 이른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양 캠퍼스 법과(학)대학을 통폐합하는 방안이 대학의 중장기발전계획의 차원에서 검 토된 바 있다. 그 결과 학교당국이 위와 같은 상황을 인식하고 적극적으로 통합을 추진한 결과 교 육부의 1998년 대학입학정원 조정결정에서 법학대학의 입학정원이 폐지되고, 서울캠퍼스 법과대 학의 정원이 260명으로 60명 증원되었다. 법학대학의 폐지에 따른 경과 조치는 다음과 같이 발표 되었다.
<pre>*첫째, 안산캠퍼스 법학대학의 폐지된 학년에 복학할 학생은 서울캠퍼스 법과대학으로 복학
한다.
|학부통합(99.03)
|}
=시설의 확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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