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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본교의 전임교원으로 재직하는 기간 동안 업적이 우수한 자로서 </s>
<s>대내외 활동 등의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정년 이후에 위촉된 교원</s><!-- ref>규정개정(2020.07)에 따라 해당 문구 삭제 됨 --</r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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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객원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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