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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교육 경력에 따라 연구교수, 연구부교수, 연구조교수의 직급을 부여하며 연구교원의 위촉기간은 1~2년 단위의 고용계약을 통해 임용
== '''명칭''' ==
{| class="wikitable"
! colspan="2" |구분
연구 활동을 지원 받을 수 있는 초빙된 교원
|-
| [[교육석좌교수]]
|Honorary Chair Professor
|教育特聘教授
|
|-
| [[연구석좌교수]]
|Honorary Chair Professor
|研究特聘教授
|杰出教授
|국내외 기관 등에 재직하는 동안 특별한 공훈이 있으며
사회적 명망이 높은 외부인사로서 <s>외부</s>인사로서 학교 발전에 공헌하도록
대내외 활동 등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하여 초빙된 교원과 교원<s>과</s>
<s>본교의 전임교원으로 재직하는 기간 동안 업적이 우수한 자로서  </s>
<s>대내외 활동 등의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정년 이후에 위촉된 교원</s><ref>규정개정(2020.07)에 따라 해당 문구 삭제 됨</ref>
|-
|[[객원교수]]
임용된 교원 또는 전공분야에서 연구 활동을 통해 연구기금을 유치하거나
본교의 연구력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위촉된 교원 
소속 학과(부)의 심의와 소속대학(원)장 또는
본교 부설연구소(원)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위촉
|-
| [[연구교수]]
|Research Professor
|研究教授
|
|-
| [[연구부교수]]
|Research Associate Professor 
|研究副教授
|
|-
| [[연구조교수]]
|Research A​ssistant Professor
|研究讲师
|
|-
| [[연구원]]
|Researcher
|研究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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