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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법인 [[한양학원]] 정관 제43조의 4 및 [[교원인사규정]] 제3조 제2항에서 위임한 전임교원을 [[전임교원]]을 제외한 교원<ref>비전임교원 위촉 등에 관한 규정, 개정 2012년 9월 7일 및 2012년 11월 23일</ref>*연구·교육 경력에 따라 연구교수, 연구부교수, 연구조교수의 직급을 부여하며 연구교원의 위촉기간은 1~2년 단위의 고용계약을 통해 임용
== '''명칭''' =={| class="wikitable"! colspan="2" |구분!영문명!중문명!설명|-| colspan="2" |[[명예교수]]|Emeritus Professor| 终身教授|본교에서 20년 이상 전임교원으로 근무하고 정년 또는 기타의 사유로 퇴직한 교수나 20년 미만 근무한 자 중  대학발전에 현저히 공헌한 교수로서  재직 중 교육 및 학술적 공적이 뛰어나고 덕망이 높아  명예직으로 추대된 교원|-| rowspan="16" |[[초빙교수]]|[[석좌교수]]|Honorary Chair Professor|特聘教授|교육이나 연구업적이 탁월하여 학계에서 명망이 높은 권위자로서 개인이나 단체로부터 받은 기금, 부담금 또는 이를 바탕으로  조성된 재원이나 교비로 조성된 재원으로  연구 활동을 지원 받을 수 있는 초빙된 교원|-|[[교육석좌교수]]|Honorary Chair Professor|教育特聘教授||-|[[연구석좌교수]]|Honorary Chair Professor|研究特聘教授||-|[[특훈교수]]|Distinguished Professor|杰出教授|국내외 기관 등에 재직하는 동안 특별한 공훈이 있으며 사회적 명망이 높은 <s>외부</s>인사로서 학교 발전에 공헌하도록  대내외 활동 등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하여 초빙된 교원<s>과</s>  <s>본교의 전임교원으로 재직하는 기간 동안 업적이 우수한 자로서 </s>  <s>대내외 활동 등의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정년 이후에 위촉된 교원</s><ref>규정개정(2020.07)에 따라 해당 문구 삭제 됨</ref>|-|[[객원교수]]|Visiting Scholar Professor|访问学者教授|국내․외 대학 또는 연구기관 등에서 전공학위를 소지한 학자 또는 연구원으로 재직한 경력이 있거나 재직 중인 연구년 교수로서  교육 및 연구, 학생지도 또는 논문지도 등을 담당하도록 초빙된 교원.  다만, 기관간 협약에 의하는 경우는 예외로 함|-|[[특임교수]]|Collaboration Professor|特任教授|본인의 기탁금 또는 타 기관의 기금에 의해 조성된 재원을 바탕으로 위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학교발전에 공헌하도록 총장이 부여하는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초빙된 교원|-|[[대우교수]]|Honorary Professor|名誉教授|사회적 명망이 높거나, 전임교원으로 근무하고 퇴임했거나, 학교발전에 크게 기여할 수 있는 이유로 초빙된 교원|-|[[연구교원]]|Research Faculty|研究教员|타 기관으로부터 연구기금을 지원 받아 그 재원으로 연구수행을 위하여 임용된 교원 또는 전공분야에서 연구 활동을 통해 연구기금을 유치하거나  본교의 연구력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위촉된 교원  소속 학과(부)의 심의와 소속대학(원)장 또는  본교 부설연구소(원)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위촉|-|[[연구교수]]|Research Professor|研究教授||-|[[연구부교수]]|Research Associate Professor |研究副教授||-|[[연구조교수]]|Research A​ssistant Professor|研究讲师||-|[[연구원]]|Researcher|研究员||-|[[산학협력중점교수]]|Collaboration Professor|产学协力重点教授|산업체경력자로서산학 협력을 통한 교육, 연구, 창업․취업 지원 활동을 위하여 초빙된 교원|-|[[SW교육전담교수]]|Collaboration Professor (SW)|SW教育专任教授|산학협력중점교수 중 SW의 교육과 확산을 위해 관련분야 직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학연교수]]|Institute Adjunct Professor|学研兼任教授|본교와「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 5호에서 정하는 연구기관과의 합의에 의하여 양 기관 모두에서  교육 및 연구 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인정한 교원|-|[[임상초빙교원]]|Clinical Professor|临床教授|의학교육, 의학연구 또는 의료원 진료활동 등을 위하여 진료석학교수, 진료명예교수, 임상교원, 임상전문교수, 외래교수 등으로  초빙된 교원|-| colspan="2" |[[겸임교수]]|Adjunct Professor|兼职教授|교외 전문기관 또는 산업현장, 기업경영 등 담당 교과목과 관련된 실무에 종사 중인 자로서  그 직무와 관련된 교육을 담당하도록 겸직 임용된 교원|-| colspan="2" |[[시간강사]]|Part-time Lecturer|兼任讲师|교육과정의 운영상 시간 단위로 강의를 담당하도록 위촉된 교원|-|}[[분류:교수]]<reference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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