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소송법제 및 국제중재법제 연구사업팀"의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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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문서: * 소속: 서울 한양BK21사업단 핵심분야 국제소송법제 및 국제중재법제 연구사업팀 * 유형: 서울 부설기관 * 영문명: Research Team on the Legal Syst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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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12월 7일 (목) 16:56 판
- 소속: 서울 한양BK21사업단 핵심분야 국제소송법제 및 국제중재법제 연구사업팀
- 유형: 서울 부설기관
- 영문명: Research Team on the Legal System for International Litigation and Arbitr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