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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교육원]] 학점인정과정 운영에 관한 시행세칙 개정
*‘학업성적은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평가인정신청 기준에 따라 교과목별 시험성적, 과제물, 출석률, 학습참여도, 수시평가 등을 종합평가해 100점 만점으로 산정하는 것’으로 변경
* 학사학위 수여구분에 있어 [[관광학관광학과]] 전공 학위는 관광학사가 아닌 ‘문학사’로 변경
=직제규정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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