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메뉴 열기

바뀜

===제16조(회의)===
① 회의는 재적위원의 3분의 1이상의 요청이 있거나 인권침해사건의 심의가 필요한 때에 센터의 요청으로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인권심의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심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인권침해 사건을 처리함에 있어 당사자에 대하여 징계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출석위원 3분의 2가 찬성하여야 한다.
 
③ 인권심의위원회의 회의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제17조(제척 및 기피) ===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심의업무에서 제척된다.

편집

11,9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