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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해당 사건의 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3. 해당 사건에 관하여 당사자의 대리인으로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② 인권침해 사건의 당사자는 위원이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때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다만, 당사자가 위원에 대하여 기피할 이유가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인권심의위원회에서 사건에 관하여 진술한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하지 못한다.
 
③ 위원장은 제척 및 기피신청에 대하여 결정하며, 제척 및 기피신청을 받은 위원은 심의에 관여할 수 없다.
 
 
===제18조(징계요청)===
① 인권심의위원회의는 사건당사자에 대하여 징계가 필요한 경우 해당징계기관에 대하여 징계를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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