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메뉴 열기

바뀜

===제14조(구성)===
① 본교 서울캠퍼스 및 ERICA캠퍼스에 각각 인권심의위원회를 둔다.
 
② 인권심의위원회는 서울, ERICA 양 캠퍼스별로 교수, 직원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한다. 다만, 필요에 따라 학생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③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센터장이 지명한다.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학생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⑤ 인권심의위원회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내규로 정한다.
  
 
===제15조(업무)===
인권심의위원회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편집

11,9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