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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인권구제 및 예방조치 등) ===
① 센터장은 사건을 처리함에 있어서 당사자들에 대하여 사과 권고, 교육이수, 봉사, 접근금지, 기타 사건해결에 적절하고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구제조치를 할 수 있고, 해당 부처에 대하여 제도·정책·관행의 시정 또는 개선, 예방조치 등을 권고할 수 있다.
 
② 당사자가 전항의 구제조치에 이의가 있는 때에는 처분을 통지받은 때로부터 7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③ 당사자가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사건을 인권심의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의하여야 한다.
==제3장 인권심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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