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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침해 방지 및 처리에 관한 규정
(원본 보기)
2017년 12월 13일 (수) 09:10 판
1 바이트 제거됨
,
6년 전
→제11조(임시조치)
===제11조(임시조치)===
센터장은 인권구제조치의 긴급한 필요한 있는 경우 제8조 제1항 각 호에 의한 사건의 처리 전이라 하더라도 당사자, 관계부서의 장 등에게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이행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1. 인권침해행위 등의 즉시 중지
2. 당사자들에 대한 격리, 퇴거 등 보호조치
3. 그 밖에 피해자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2조(센터장에 의한 조정) ===
HY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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