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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사건의 조사)===
① 신고사건의 조사는 신속히 하여야 한다.
 
② 센터장은 사건당사자가 자유롭고 공정한 환경에서 조사받을 수 있도록 모든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사건의 조사는 다음 각 호에 정한 방법으로 할 수 있으며, 당사자 및 관계인은 조사에 성실하게 응하여야 한다.
1. 당사자 또는 관계인에 대한 출석 요구, 진술 청취 또는 진술서 제출 요구
2. 당사자, 관계인 또는 관계부서 등에 대하여 조사 사항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료 등의 제출 요구
3. 당사자, 관계인 또는 관계부서 등에 대하여 조사 사항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실 또는 정보의 조회
4. 조사 사항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장소, 시설 또는 자료 등에 대한 현장조사
 
④ 제1항 진술서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은 사람은 14일 이내에 진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⑤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자료 제출 및 사실 조회를 요구받은 자와 관계부서는 지체 없이 협조하여야 한다.
 ⑥ 신고사건의 조사는 신고접수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제8조(사건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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