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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사건의 신고와 접수) ===
① 인권침해를 당한 사람 또는 그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은 센터에 신고할 수 있다.
 
② 센터는 제1항의 신고가 없는 경우에도 인권침해가 있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그 내용이 중대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직권으로 조사할 수 있다.
 
③ 센터 이외의 학내 기관이 신고를 접수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센터에 이송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의 신고는 신고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년을 경과하면 하지 못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로부터 기산한다.
 
⑤ 센터는 이미 처리한 사건에 대해서는 다시 접수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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