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퇴"의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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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퇴원서 : 전산 신청후 출력 | + | # 자퇴원서 : 전산 신청후 출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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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호자 성명이 기재된 주민등록등본 | + | # 보호자 성명이 기재된 주민등록등본 |
− | # | + | # [[등록금환불]]을 위한 입금계좌 사본 (해당자에 한함) |
== 자퇴자의 재입학 == | == 자퇴자의 재입학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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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본적으로 가능 | * 기본적으로 가능 | ||
* 단, 최소 1학기 이상의 성적 보유 필요 | * 단, 최소 1학기 이상의 성적 보유 필요 | ||
− | ** 1학년 1학기가 끝나기 전에 자퇴했다면 재입학 불가 | + | ** 즉, 1학년 1학기가 끝나기 전에 자퇴했다면 재입학 불가 |
2017년 3월 28일 (화) 08:51 판
- 학칙 제27조
- 자퇴는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 신청 후 총장의 허가를 받아야 함
처리 절차
- HY-in (로그인)
- 상단 신청 메뉴 선택 > 학적변동 > 자퇴 신청 (클릭)
- 내용 입력 후 저장
- 신청내역 출력(자퇴원서)
- 소속대학 행정팀에 출력물과 관련 서류를 제출
- 행정팀에서 전산 승인 처리
- 처리 절차 완료
제출 서류
- 자퇴원서 : 전산 신청후 출력
- 보호자인감증명서
- 보호자 성명이 기재된 주민등록등본
- 등록금환불을 위한 입금계좌 사본 (해당자에 한함)
자퇴자의 재입학
- 기본적으로 가능
- 단, 최소 1학기 이상의 성적 보유 필요
- 즉, 1학년 1학기가 끝나기 전에 자퇴했다면 재입학 불가